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261 (2009. 11.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실제 보유하였는지 여부 및 실제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여 실제 전대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2.6.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6,74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3,450원의 부과처분은 2007.12.7. ~ 2008.1.22. O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 305.22㎡에서 실제 전대업을 영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대권리를 양수하여 2007.12.7. ~ 2008.1.22. OOOO OOOOOO(OO OOOOOOOOO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월 17,000,000원에 전대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9.2.6.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6,74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3,4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사무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을 OOOOOO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이에 OOO이 2007.11.6. ~ 12.5. 쟁점부동산을 OOOOOO에 전대하다가 OOO에게 쟁점부동산 전대권을 양도하여 2007.12.7. ~ 2008.1.22.까지 OOO가 OOOOOO에게 전대하였으나, 거래의 편의상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OOO에게 전달하였을 뿐인바, 실제 전대업자는 OOO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현금보관증, 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전대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5,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2007.12.7.~2008.1.22. OOO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전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OOO은 2007.10.25.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는데, 1부는 임차인 OOO, 임대차 기간 2007.11.1. ~ 2009.10.31.(2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 임대료 6,640,000원(부가세 별도)이라는 내용이고, 나머지 한 부는 임차인이 OOO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내용은 위 임대차 계약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07.10.25.자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OOO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5,000,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되, 쌍방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할시 즉각 반환 조치하며 쌍방 약속에는 ‘최초 3개월간은 17,000,000원으로 하고 4개월부터는 일금 일천팔백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2008.8.7.자 문답서는 OOO이 자신의 처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OOOOOO에게 전대하였으나, OOOOOO가 한 달 정도 사용하다 계약이 파기되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을 모두 넘겼고, 이후 청구인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인 OOO은 공급받는 자를 OOO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7년 제2기분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인을 OOO, 월세를 6,640,000원으로 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신의 장모인 OOO의 OOOO OO(OOOO O

OOOOOOOOOOOOOOOO)로 아래 <표>와 같이 OOOOOO로부터 20,000,000

을 송금받았고, OOO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7.12.10.

수표로 출금한 5,000,000원의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OOO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단위 : 원)

(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어서, 2007.12.20., 21. OOOOOO로부터 지급받은 8,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당초 처분청은 현금보관증 및 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7.12.7.~2008.1.6. 쟁점부동산에서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으나, 문답서의 내용과 달리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2부 중 하나는 위 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OOO이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를 임차인으로 한 점,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일정 부분을 OOO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① 임차인이 OOO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이 OOO로 된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제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② OOO에게 지급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OOO가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 내지 OOO이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2007.12.10. OOO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5,000,000원이 실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④ 청구인이 2007.12.20., 21 OOO에게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실제 보유하였는지 여부, ⑤ OOO가 OOOOOO와 실제 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여 실제 전대업자를 확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 ①∼⑤ 등의 사유를

재조사하여

실제 전대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