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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5113 (2015. 12.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4.1.13.~2014.3.28.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2012년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4.5.8. 및 2014.5.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

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

OOO을 받은 후, 2015.10.14.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

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

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