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0.1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93년 제1기부터 95년 제2기 중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 구??? 분 |
93/1기 |
93/2기 |
94/1기 |
94/2기 |
95/1기 |
95/2기 |
| 신고수 입금액 |
24,407,982 |
24,547,004 |
20,386,476 |
20,994,901 |
21,132,900 |
21,012,982 |
| 납부세액 |
488,159 |
2,454,700 |
2,038,647 |
2,099,490 |
2,113,290 |
2,101,298 |
| 구??? 분 |
93/1기 |
93/2기 |
94/1기 |
94/2기 |
95/1기 |
95/2기 |
| 경정수 입금액 |
35,207,982 |
35,347,004 |
31,186,476 |
34,391,339 |
34,332,900 |
35,129,802 |
| 추징세액 |
237,600 |
987,080 |
23,650 |
2,637,600 |
2,495,540 |
2,706,550 |
| 구??? 분 |
95/1기 |
95/2기 |
비?? 고 |
||
| 신??? 고 |
경??? 정 |
신??? 고 |
경??? 정 |
||
| 보 증 금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50,000,000 |
|
| 월??? 세 |
450,000 |
450,000 |
|
0 |
|
㉯ 위 사업장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모친 OOO은 「95.7.1 부터 월세없이 임차보증금만 50,000,000원으로 계약되었다」고 처분청에 확인서를제시한 바 있다. ㉰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95.7.1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계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2층 OOO 실비집에 대하여, ㉮ 위 사업장의 전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위 사업장을 92.10.10 이전에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 위 사업장의 후 임차인 OOO(임차기간 92.10.10~95.7.14)은 전 임차인 OOO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권리금 다툼에 대한 소를 제기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 바, 동 준비서면에서 「위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에 계약되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 쟁점부동산의 2층에는 OOO실비집 OOO(65평)과 OO노래방(20평), OOO 만남주점(56평)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사업장이외 OO노래방과 OOO 만남주점의 보증금 및 월세를 각각 전세 9,000,000원, 월세 400,000원 및 전세 10,000,000원, 월세 1,200,000원으로 조사하였는 바, 이중 월세부분을 전세로 환산하면, OO노래방(20평) 임대보증금은 62,333,333원【전세 9,000,000원에 월세환산액 53,333,333원(400,000원÷0.09)】이고, OOO 만남주점(56평) 임대 보증금은 143,333,333원【전세 10,000,000원에 월세환산액 133,333,333원(1,200,000원 ÷0.09)】으로 환산되어 쟁점부동산 2층의 평당 평균임대보증금은 2,706,140원 【(62,333,333원+143,333,333원)÷76평】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평당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07,690원(20,000,000원÷65평)으로서 쟁점부동산 2층의 다른부분 임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에 임대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