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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보유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2347 (2012. 9.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84.8.7.부터 OOO(주)에서 계속 근무하여 OOO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04.12.27. 작성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자와 다른 점, 주식청약서 2매, 주식양수계약서 5매 등 관련 서류의 필체가 상이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인 중의 한 명인 이연자의 아들 OOO는 OOO 측에서 일괄적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수자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OOO 사이에 사전합의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3.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3.3.18. 증여분 OOO 2003.4.30. 증여분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18.부터 2004.12.28.까지 주식회사OOO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고 명의개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 O, O) 나. 처분청은 실제 소유자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3.8. 청구인에게 2003.3.18.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 8월에 OOO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OOO는 고교동창 사이이나 평소 교류가 없었으며, OOO 청구인의 동창으로 오랜 지인이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과 주소 등을 따로 OOO에게 알려준 바도 없고, 인감도장이나 도장을 건네준 사실도 없으며, 통장개설과 관련된 신청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 OOO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쟁점주식 취득관련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명의도용 경위 등을 OOO 또한 상세한 내용은 모르나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OOO 부장으로 재직중이던 OOO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여 OOO은 쟁점주식의 금액과 내용은 함구한 채 회사의 절박한 사정상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무조건 백배 사죄하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관련 세금 또한 완납하여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회유하여, 세법 및 관련 법률에 무지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협조하였을 뿐이다. OOO의 확인서(2012.4.20.)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OOO에게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OOO 청구인의 협조나 승낙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살펴보면, 계약관련 서류 5건과 유상증자 관련 서류 2건 및 통장개설 신청서 2건 모두가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고, 인감도장도 아니며, 심지어 2004년 12월 유상증자 주식청약서는 주소지도 다르다. 주소지가 다른 것은 당초에OOO이 단순히 저축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우월적 지위에 있던 OOO의 퇴사(2003년 12월) 이후에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건 증여세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OOO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상태로 각하통지를 받았으며,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 세무사비용 및 과세예고 통지된 세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승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시점에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11.12.27.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인 OOO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열람한 바에 의하면, 2006.11.14.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상의 청구인 도장이 인감도장(1991.12.20. 인감증명등록)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통상 동창 간에는 서로 알기 어려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개설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보유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3.18.부터 2004.12.28.까지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6.11.14 OOO억원에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은 2006.11.17. 및 2007.2.6. 청구인 명의의 OOO입금되었으나,OOO가 전부 사용하였음이OOO 내부문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2006.11.14.)에는 “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OOO 입금하는 방식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동 계좌에OOO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5년간 설정하며, OOO은 자유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계좌에 설정될 근질권을 자유로이 행사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이를 보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청구인은 본 합의서를 통하여 이를 승낙한다. 청구인은 위 근질권을 통하여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만 관련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 2006.11.16. 신규 개설되었으며,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및 계좌개설신고서상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11.12.12.), ② OOO의 확인서(2011.12.2.), ③ OOO의 확인서(2012.4.20.), ④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OOO, 2012.3.7.), ⑤ 주식청약서 2매, 쟁점주식 양수계약서 5매 및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3개의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11.12.12.)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4.8.7.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일 현재까지 서울특별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OOO의 확인서(2011.12.2.,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2002년 11월 OOO을 인수한 이후에 경영이 악화되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대주주인 저에게 증자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하였다. 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에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 승인을 받았지만 향후 저의 명의나 주요 주주가 될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자격의 적격성 승인을 밟는데 최소 4~6개월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무척 엄격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법상 금지된 것인지도 모르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게 증자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알고 있던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막도장을 만들어서 이를 이용하여 쟁점주식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몰랐고, 어떠한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의 확인서(2012.4.20, 경력증명서 첨부)에는 “2000.7.1.부터 2003.12.29.까지OOO에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죽마지우로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 저축실적 등 업무성과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OOO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의 명의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식청약 및 주식양수에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는데 협조하였다. 본인은 2003.12.29. 퇴직한 이후에 주식청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2006년 11월에는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데 협조하여 주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설득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OOO, 2012.3.7.)에는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2.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으며, 동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확정되었다. (마) 주식청약서(2003.3.18. 및 2004.12.27.)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표2>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상이하다. OOOOOOOOOO OOOO OOOO OO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계약서 5매(2003.3.10., 2003.4.29., 2003.10.27.)는 청구인의 주소지가OOO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OOO 계좌 3개의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03.2.12. 개설된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2003.10.21. 개설된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 OOOO (3) 처분청에서 청구인, 한국야금 주식회사 또는 OOO과 관련이 있는지를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등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총사업내역,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등의 총사업내역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4) 우리 원에서 OOO)의 주주명부 및 그 부속서류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3.18.과 2004.12.27. 주식청약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각 첨부되어 있으나, 동일한 복사본으로 여러 번 복사된 이후의 복사본으로 보인다. (5) 우리 원에서 2003.4.3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중 23,065주를 양도한 OOO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측에서 일괄적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라고 하여, 본인이OOO에 가서 날인하였으며, 양수자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1810, 2004.3.11., 같은 뜻). (7)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4.8.7.부터 OOO과 관련이 없고, OOO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OOO은 금융회사에 근무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04.12.27. 작성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점, 주식청약서 2매, 주식양수계약서 5매 등 관련서류의 필체가 상이한 점, 2004.12.27. 주식청약시 관련서류로 OOO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은 2004.3.20. 변경된 청구인의 주소지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3.3.18. 주식청약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과 2004.12.27. 주식청약시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이 같은 것으로 보이며, 여러 번 반복해서 복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2.12. 및 2003.10.21.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OOO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상의 청구인의 직장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필체도 다르며, 실명확인증표란의 주민등록 복사본도 주민등록증 앞면만 첨부되어 있으며, 이 또한 여러 번 반복해서 복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인 중의 한 명인 OOO 측에서 일괄적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수자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OOO사이에 사전합의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