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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712 (1996. 5.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5.6.30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5.8.21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95.11.7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서 95.12.17 각하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5.8.21로부터 60일 이내인 95.10.20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6.2.14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