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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과 전 대표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쟁점대여금을 전대표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070 (2000. 11.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일부 부동산이 금융기관에 가압류된 것을 보면 특수관계소멸 즉시 법적 대응을 취했더라면 쟁점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채권”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종전에는 OO타이어주식회사이었으나 2000.2.28 상호를 변경 등기하였음)이 특수관계자인 전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1,976,535,027원과 인정이자26,460,458원을 합한 2,002,995,485원에서 OOO의 퇴직금 569,154,081원을 상계한 차액 1,433,841,404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과 OOO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처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정기업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1999.9.7 쟁점대여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하고 1999.10.14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614,511,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OOO의 개인대출에 대한 담보로 당법인의 OO은행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OO은행에서는 청구외 OO그룹의 부도가 발생하자 위 예금을 일방적으로 보증채무에 충당함으로써 이건 임원대여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자금대여가 아니라 우발적인 구상채권이라 할 것이고, 임원대여금 발생이후 현재까지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2회에 걸친 상환요청과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대여금회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바 OOO의 유일한 소유재산인 부동산 전부가 금융기관에 가압류되어 있고 또한 강남세무서에서도 압류한 상태이어서 청구법인의 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바, 대손처리의 대상이지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상여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며 (2) 특히, 청구법인은 처분일 현재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고, 그 간의 진행내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채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심사청구결정에서는 오로지 미회수에 대한 부당성만을 일방적으로 거론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심리한 흔적이 없는 바, 심리미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은행측의 일방적인 대출금회수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나, 전 대표이사 OOO의 개인대출에 대한 담보로 청구법인의 예금에 질권설정시 청구법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발적인 구상채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2)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여기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법인세법기본통칙 제1-2-7...3)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 1996.1.20 쟁점대여금 계상후 1996.2.14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전 대표이사 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즉시 대여금상환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특수관계소멸후 1년이 경과한 1997.2.24에야 최초로 대여금상환청구를 한 것으로 볼 때 단지 법정관리 결정후 회사사정이 혼란스러웠다는 사유 등으로 1년이나 되는 기간동안 쟁점대여금회수를 위하여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여금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3) 청구법인이 법원에 재산명세신청을 하여 확보한 OOO 소유재산목록의 압류 및 저당설정관계를 살펴본 바, 일부 부동산은 1998.9~10월에 금융기관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소멸 즉시 법적대응을 취했으면 충분히 쟁점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미회수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199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OOO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OOO(OO그룹회장)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재산보전처분 명령일)에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은행측의 일방적인 대출금회수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대표이사 OOO의 개인대출에 대한 담보로 청구법인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볼 수 없고,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타이어(주)의 부도시 혼란스러워 당시 곧 바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5항] 볼 수 없으며, (3) 청구법인은 1996.1.20 쟁점대여금 계상후 1996.2.14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전 대표이사 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즉시 대여금상환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특수관계소멸후 1년이 경과한 1997.2.24 최초로 대여금상환청구를 한 것으로 볼 때 단지 법정관리 결정후 회사사정이 혼란스러웠다는 사유로 1년이나 경과하는 동안 그 회수를 위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여금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4) 특히, 청구법인이 법원에 재산명세신청을 하여 확보한 OOO 소유재산목록의 압류 및 저당설정관계를 살펴본 바, 일부 부동산은 1998.9~10월에 금융기관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소멸 즉시 법적 대응을 취했더라면 쟁점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채권”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199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