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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328 (1993. 4.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우편송부한 납세고지서가 89.1.17 반송되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무단전출을 확인한 후, 89.1.25 위 고지내용을 공시송달한 사실과 92.3.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위 공시송달 공고일인 89.1.25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9.2.4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89.4.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92.3.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