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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147 (1995. 12.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대지 926.4㎡ 중 2분의 1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85.6.13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9.5.24 청구외 OO외 2인에게 양도한 후 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77,050,077원, 양도가액을 92,176,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93,980원 및 동 방위세 19,390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50,527,650원 및 동 방위세 10,129,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후 90.3.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월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내용을 열람한 결과, 취득가액을 ㎡당 199,000원으로 384.2㎡에 76,455,80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거래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서초세무서장은 담당 직원이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출장조사결과에 따라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극적인 사실 확인 없이 추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예정신고시(89.6.30) 제출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그 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47.3%로 매우 낮을 뿐만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85년)부터 양도시기(89년)사이에 전국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율이 19%에 그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을 기준시가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신고가액(①)

기준시가(②)

대비(%, ①/②)

양도가액

취득가액

92,176,800

77,050,077

194,775,600

92,654,822

47.32

83.15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그 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47.3%로 매우 낮고 위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85년)부터 양도시기(89년) 사이에 전국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특히 그 상승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율이 19%에 그치고 있다. 라. 결론 위 사실관계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