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가액인 환산가액도 증가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7.18. OOO취득하였고, 동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2005.2.25.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2.12.10.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9.30. 쟁점아파트의 실질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16.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채무부담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급매로 양도하였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물가상승, 경제상황의 거시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장기간 보유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은 위헌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질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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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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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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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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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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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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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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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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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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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가액인 환산가액도 증가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