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법무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018.12.1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13건 합계 OOO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9.9.16. 쟁점법인이 체납 국세를 완납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쟁점법인이 체납 국세를 완납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16.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