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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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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627 (1991. 6.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7.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0.9.21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9.29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8일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