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 해당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주주이며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 6. 2. 서울특별시 중구 OOO OOOOOOO에서 본인을 대표이사이자 주식 지분 60%를 소유한 대주주로 하여 OO통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가, 2000. 10. 25.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1. 3. 23. 사임등기를 경료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1ㆍ2기에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391,331,6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2000.12.3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없자 2005. 12. 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361,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박OO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주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박OO가 실행위자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1년 경 OO세관장이 청구외법인의 밀수 혐의를 조사할 당시에도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자료상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일 뿐이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이며 당해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과세의 원인이 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성명 |
성 명 |
기??? 간 |
관계 |
| 청구인 |
대표이사 |
1999. 6. 2. (같은 날 등기) ~ 2000. 10. 25. (2001. 3. 23. 등기) |
|
| 김OO |
이사 |
1999. 6. 2. (같은 날 등기) ~ 1999. 8. 13. (1999. 8. 16. 등기) |
전처 |
| 김OO |
이사 |
1999. 6. 2. (같은 날 등기) ~ 2000. 10. 25. (2001. 3. 23. 등기) |
친구 |
(1) 우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청구인의 처 김OO, 청구인의 친구 김OO이 아래 <표>와 같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OOO 전산자료에 등록된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60%, 청구인의 처 김OO이 10%, 청구인의 친구 김OO이 20%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2001년 경 OO세관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밀수혐의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박OO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OO세관 담당공무원의 ‘수사보고’ 및 자신의 청구외법인 관련 자료상혐의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OO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박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로 청구인, 홍OO, 정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제로는 박OO가 모든 일을 권장하여 처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밀수혐의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세관장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실제 밀수행위자인 청구외 허OO의 혐의만을 인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밀수혐의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박OO를 실행위자로 보아 자신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주임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박OO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고발서, 문답서 및 과세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명의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 운영은 박OO가 하였고, 자신은 국방성 불하물품의 수입 업무에만 관여하고 백여만원의 월급을 받았을 뿐이며, 자신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및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청구인, 실행위자 박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0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54,76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OO세관장이 청구외법인의 밀수혐의를 부인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OO세관장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 청구인의 처와 청구인의 친구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위 3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대주주이며, 2000년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