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전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사실관계상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2.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전 대표이사 권OO(이하 “권OO”이라 한다)이 2001.8.30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가지급금 잔액 OOO,OOO,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가지급금과 동 가지급금 관련이자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권OO에게 상여처분하고 2002.10.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원천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2.12.14 청구법인에게 2001년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권OO(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면서 주주)과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는 권OO이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권OO이 현 대표이사이며 주주가 된 송OO(이하 “송OO”이라 한다)의 친족(이종사촌)이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송OO이 권OO의 청구법인[2001.9.1 법인명이 (주)OO종합건설에서 OO종합건설(주)로 변경되었음]에 대한 채무인 쟁점가지급금(OOO,OOOO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동 약정일 이후 청구법인은 종전 권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송OO으로부터 계속 회수하여 2001.12.31 현재 그 잔액이 OOO,OOOO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장래에도 남은 가지급금 OOO,OOOO원을 송OO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권OO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송OO은 청구법인의 주식 OOO,OOO주를 권OO으로부터 2001.8.30 OOO,OOOO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동 인수대금을 지급하여 동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채권채무는 없으며, 권OO에 대하여 2001.1.1~2001.8.30 기간동안 발생한 가지급금 총액은 O,OOO,OOOO원으로 이중 2001.8.30까지 OOO,OOOO원은 회수되었으나 나머지 OOO,OOOO원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권OO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권OO에 대한 미수채권을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권OO 또한 주식양도양수시 청구법인 또는 송OO과 위 채무에 대하여 약정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일반적 상거래에 따른다는 구두약속 외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어 별도 제시할 서류도 없음을 송OO이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채무인수계약서(2001.8.30 작성)는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이의신청시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제시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가지급금은 상환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부터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권OO이 청구법인과 법률상 새로운 형태의 특수관계자로 남아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사임 당시의 가지급금금 잔액을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호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이하 생략)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권OO(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4.9% 소유)은 2001.8.30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OOO주를 송OO 외1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01.8.31 송OO(청구법인 발행주식의 72.96% 소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권OO이 2001.8.30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데 대하여 2001.8.30 현재 권OO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OOO,OOO,OOO원과 가지급금인정이자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권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권OO과의 특수관계는 권OO이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OO이 권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인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권OO에 대한 채권을 송OO으로부터 계속 회수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권OO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등과 그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권OO과 송OO은 이종사촌간임이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권OO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변경일인 2001.8.30을 기준으로 하여 권OO에 대한 가지급금과 송OO에 대한 가지급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권OO의 쟁점가지급금을 송OO의 가지급금으로 보고 2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가지급금인정이자 OO,OOO,OOO원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2.1.1 현재 가지급금 잔액 OOO,OOOO원에 대하여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1.8.31 이후 송OO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 OOO,OOOO원중 OOO,OOOO원을 추가 회수하였는 바, 2001.12.31 현재 미회수된 가지급금이 OOO,OOOO원임이 재무제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송OO이 권OO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OOO,OOOO원을 회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권OO과 송OO이 2001.8.30 약정한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권OO에 대한 단기대여금(쟁점가지급금 OOO,OOOO원)과 그 관련이자를 권OO으로부터 송OO이 인수하여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로 부담하고, 동 금액을 권OO으로부터 상환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과세일 이후인 2003년 5월 쟁점가지급금을 권OO이 송OO에게 상환하고 송OO은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 예금통장사본 등 금융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관계는 모두 특수관계인 바, 청구법인과 권OO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특수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이 건 특수관계의 소멸을 전제로 처분은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권OO의 쟁점가지급금을 송OO의 가지급금으로 보고 연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점, 2001.8.31 이후 송OO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 OOO,OOOO원중 OOO,OOOO원을 회수한 점,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송OO이 권OO의 쟁점가지급금 등을 인수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한 점, 청구법인에게는 쟁점가지급금이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어 장래에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보이는 점, 비록 이 건 과세일 이후이나 쟁점가지급금을 송OO이 권OO으로부터 상환받아 청구법인에게 상환한 점 등을 보면 권OO이 대표이사직를 사임하였더라도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권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