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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989 (2006. 11.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직원 명의 통장에 이체하고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됨

【따른결정】

2007서3637

【참조결정】

국심2006중1524 / 국심2005중1670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41,070,470원과 2006.8.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25,121,210원, 1999년 제2기 31,615,530원, 2000년 제1기 12,168,630원, 2000년 제2기 30,190,030원, 2001년 제2기 37,148,260원, 2002년 제1기 30,448,160원, 2002년 제2기 23,410,420원, 2003년 제1기 20,399,230원, 2003년 제2기 19,993,530원, 2004년 제1기 14,389,940원, 2004년 제2기 10,369,250원의 과세처분과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35,081,340원, 2000년 귀속 25,675,320원, 2001년 귀속 63,005,980원, 2002년 귀속 35,063,330원, 2003년 귀속 27,990,840원, 2004년 귀속 15,890,610원의 과세처분은,

①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25,121,210원, 1999년 제2기 31,615,530원, 2000년 제1기 12,168,630원, 2000년 제2기 30,190,030원과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35,081,340원, 2000년 귀속 25,675,320원은 이를 취소하고,

②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63,005,980원, 2002년 귀속 35,063,330원, 2003년 귀속 27,990,840원, 2004년 귀속 15,890,61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③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4.1. 개업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무자료 매입한 금액 1,243,454,740원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 따른 매출누락액을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41,070,4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8.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25,121,210원, 1999년 제2기 31,615,530원, 2000년 제1기 12,168,630원, 2000년 제2기 30,190,030원, 2001년 제2기 37,148,260원, 2002년 제1기 30,448,160원, 2002년 제2기 23,410,420원, 2003년 제1기 20,399,230원, 2003년 제2기 19,993,530원, 2004년 제1기 14,389,940원, 2004년 제2기 10,369,250원, 합계 296,324,660원을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35,081,340원, 2000년 귀속 25,675,320원, 2001년 귀속 63,005,980원, 2002년 귀속 35,063,330원, 2003년 귀속 27,990,840원, 2004년 귀속 15,890,610원, 합계 202,70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입을 누락하게 된 사유는 청구인의 매입중 83.2%를 차지하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거래처에서 통장을 지정하여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발행ㆍ교부함에 따른 것이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상거래상 약자의 입장이었던 사정이 있고,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중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99,095,40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81,34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75,32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업원의 인건비를 축소하거나 누락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근로사실확인서, 급여추이분석표, 월말정산하는 식당의 확인서, 요구르트 등 영수증에 의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인건비누락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추계결정방식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OOOO의 법인통장이 아닌 직원 명의 통장으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행위와 무자료매입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급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였으나 급여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전체 매입액 대비 무자료 매입액 비율이 42.3%로 허위기장률은 높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자료매입 외의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경정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로부터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한 금액 1,243,454,740원에 대하여 매입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무자료매입액 1,243,454,740원에 대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부가가치세 경정시 증가된 매출액에서 무자료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도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OO 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의 법인통장이 아닌 직원 명의 통장으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행위와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행위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대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직원 명의 통장에 이체한 것이나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을 두고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매출분도 신고누락한 경우로서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필요경비도 축소할 필요가 있어서 실제로는 월평균 8, 9명 정도가 근무하였지만 갑근세 신고시 4명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인건비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근로사실확인서, 급여추이분석표, 월말정산하는 식당의 확인서, 요구르트 등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는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종업원들의 근로제공사실 및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임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달리 인건비 누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임금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을 누락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2001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24.5% ~ 47.4%로서 평균 37.7%에 이르고 있다

(OOOOO, O)

(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37.7%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