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동산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미이행시 수수하기로 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28. 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대지 628㎡ 및 건물 2,637.7㎡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2,677,480,196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 28억원으로 하여 2007.7.31. 2007년 귀속 양도소
득세 2,717,83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09년 9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수자를 청구인이 신고한 주식회사 OO
OO(OO OOOOOO이라 한다)이 아닌 미등기전매자인 OOO으로, 실지양도가액을 29억원으로 조사하고, 양도가액 누락액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09.11.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68,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속인으로서 2007년 5월 쟁점부동산의 매각당시 은행부채 21억원을 포함하여 총채무가 37억원(개인 고리사채가 6억원)에 달하여 매월 이자비용만 3,300만원에 이르는 등 생활이 어려워 이 건 양도 이전 3년 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중개업소에 매각의뢰하였다.
처음에는 38억원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계속 호가를 내려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헐값에라도 처분되기만 기다리던 상황이었으며, 이처럼 청구인의 궁박한 처지를 안 부동산업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하여 청구인이 그 중 OOO에게 28억원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OOO은 2007.3.13. 쟁점부동산을 OOO OOO OOO OOO OOOOO OOO(등기면적 240.22㎡, 대지지분 448.98/1.6이며, 이하 “OOOOO”이라 한다)와 현금 1억원의 교환계약을 추진ㆍ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2007.4.11. OOO이 1천만원, 2007.4.13. 같은 부동산업자인 OOO이 5천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1천만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함에 따라 2007.4.30.까지 계약이행이 되지 아니하면 기수령한 9천만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은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인증서도 작성하였으나, 이후 OOOOOO 이중매매 사유 등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OOOO 청구인의 매각의뢰금액 28억원이 융자금 등을 제외하고 5억 6천만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되므로 손해를 본 쟁점위약금 이상의 거래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부동산에 대해 본인이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며 시세가 35억원에 달하는
물건이라고 하며 다른 부동산업자인 OOOO 부여ㆍ광주 소재 토지와
교환계약을 시도하였으나, 5억 6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7.5.7. 청구인이 28억원에 O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OOO 등의 미등기전매자가 끼어드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은 매매이득금을 챙기기 위하여 갖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청구인은 실제 OOOOO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았다.
계약체결시 OOOO OOOOO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대표자로 행세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다름을 지적하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고용사장이라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OOOOO 거래하는 것으로 속이고 2007.5.7. 계약금 1억 5천만원과 임대보증금 정산차액 1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OOOO으로 하여금 2007.5.25. 2억 6천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07.5.28.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OOOO OOOOO 대표인 것처럼 2007.7.5. 5천만원, 2007.8.6. 1억원, 총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OOOO OOO의 교환계약이 유효한 것이라며 제시한 OOOO 확인서상 교환계약에 따른 4억 7천만원 중 1억 6천만원을 입금한 것이라는 내용은 실제 OOOO 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입금한 총 3억 1천만원 중 일부 금액으로 위 확인서는 허위이며, 만일 위 1억 6천만원이 4억 7천만원 중 일부금액라면 잔금 3억 1천만원이 정산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음이 분명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위약금으로 처리하였을 것이다.
결국, OOOO 본인의 투자없이 부여, 광주 땅 및 현금 4억 7천만원을 취득하고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1억원의 안마시술소 임차권리를 받아내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5억 6천만원을 제외하고도 많은 이득을 챙겼고, OOO은 홍천 땅 및 현금 1억 4천만원 등 총 5억 9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3억원(OOO을 대리변제)을 제외하더라도 2억 9천만원의 이득을
남기게 되었다.
위와 같이 부동산업자인 OOO 등은 청구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시가 35억원 상당의 건물을 청구인을 기망하여 28억원에 양도하게 하고 그 차익을 나눠 가졌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이들 거래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위약금으로 처리하면 불로소득이라 세금이 더 나오니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조사직원의 회유에 넘어가서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작성해 준 것이고, 처분청이 실지 계약서라고 제시한 청구인 대 OOOO OOOO 계약서는 OOO OOOO OO OO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도 모르는 계약서라는 사실이 반증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5층 임대보증금 정산차액 1천만원(이하 “쟁점정산차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O 대표자로 믿은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시 5층 세입자인 유흥주점 백작의 임대계
약서상 보증금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2천만원만 지급받아 1천만원이 미수상태이었는데 OOOO 동 보증금 차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 확인되므로 동 금액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거래흐름도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청구인은 OOOO과의 28억원의 매매계약서가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다 처분청이 실지 계약서(청구인 대 OOOO OOO외 1인)를
제시하자 동 계약사실 및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미등기양도한 사
실을 인정하였고, 2007.3.13. 체결된 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OOOO OO OOOOO 미등기양도된 것으로 보여지
며, OOOO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서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2007.4.13. OOO(청구인의 자)에게 입금된 5천만원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OOOO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쟁점정산차액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도 쟁점부동산의 일부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 1기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백작의 임대보증금도 3천만원으로 확인되고, OOOOO 2007년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도 같은 금액으로 변동이 없고 사업자임대차 및 기본사항 조회에도 백작의 임대보증금은 3천만으로 되어 있는 등 쟁점정산차액이 임대보증금 정산차액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1억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부동산교환계약서, 청구인ㆍOOOOOOOOOOOOOOOO 확인서, 쟁점부동산의 2007년 2기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및 쟁점부동산 5층 임차인 OOO(OO 대표)의 사업자임대차조회ㆍ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09년 2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5억 1,100만원(2008년 4월 양도소득세
조사시 확인)에 취득하여 OOO에게 29억원[대출금 21억원, 임대보증금
1,400만원, OOO 9천만원 입금, OOO 3억 1천만원 입금, OOOO 2억 6천만원(체납세금 등 납부액 포함)]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고,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서 미등기로 29억원에 취득하여 O
OO에게 32억 6,700만원(취득가액 29억원, 임대보증금 1억원, 교환취득 토지 2억 4,700만원, 교환차액 2천만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O는 쟁점부동산을 OOO에게서 32억 6,700만원에 취득하여 OOOO에 35억 4천만원(대출금21억원, 임대보증금 2억 4천만원 인계, 교환취득 토지 8억원, 교환차액 4억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기타 OOOO 교환취득
하여 미등기전매한 OOOO OOO OOO OOO OOOOOO OOO 대지
420㎡ 및 건물 39.66㎡, OOO OOO OOO OOO OOO 전 1,220㎡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통보한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2007.5.7.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O OOOO OOOO 매매대금 28억원(계약금 3억원, 잔금 25억원 2007.5.25. 지급)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시 은행융자금ㆍ임대보증금은 제외, 임대계약은 매수인이 포괄양수,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한다는 등
으로 되어 있고, 2007.5.11.자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보면, OOO 외 1인
(갑)과 청구인의 대리인 OOO(을)가 갑 소유 물건인 OOO OOO OO OOO O OOOO OOOO[임야(2필지), 토임(12필지), 답(3필지) 총 27,141㎡(약 8,210평)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억 2천만원]와 을 소유 물건인 쟁점부동산 (대지 628㎡, 건물 2,637.71㎡ 지하1층 지상 5층, 보증금 2억 4천만원, 월세 2,645만원)과 교환차액을 4억원(계약금 3억원, 중도금 1억 3천만원은 2007.5.30. 지급, 잔금 1천만원은 2007.6.10. 지급)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을의 근저당권액 27억 3천만원(실금액 21억원)은 갑이 승계하고, 갑의 근저당권액 4억 2천만원은 잔금지급시까지 말소ㆍ해지하며, 을의 압류 2건ㆍ가압류 1건, 3건 합계 2억 6천만원은 잔금지급시까지 말소ㆍ해지해 주고, 을은 갑의 물건을 8억원에 취득신고하기로, 갑은 을의 물건을 28억원에 취득신고하기로 하고, 단 을은 현재 공사중인 3-4층 안마시술소 수리비용 5억원의 영수금액 처리를 갑에게 발행해 주기로 한다는 등으로 정하고 있고, 교환부동산 명세내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2007.5.4.자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대리인 OOO(O)O OOOO OOO OOO(O)이 갑 소유 물건인 쟁점부동산(대지 628㎡, 건물 2,637.71㎡ 지하1층 지상 5층, 보증금 2.5억원, 월세
2,660만원, 융자 21억원 승계시 10% 변제)과 을 소유 물건인 OOOO
OOO OOO OOO OOOOO 대지 127, 건물 약 23㎡, OOO OOO OOO OOO OOO 전369㎡(융자 2천만원)와 을이 갑에게 지불할금액 4억 7천만원(계약금 7천만원, 중도금 2억 2007.5.7. 지급, 잔금 2억원 2007.5.30 지급)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지불과 동시 갑의 물건에 압류 2억 6천만원은 갑이 해지하기로 하고, 3, 4층은 갑이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원, 월세 1천만원에 사용하며(단, 갑이 안마시술소 시설을 하지 않을시는 3억원을 을에게 배상한다), 을의 물건은 허가구역이므로 근저당권 1억 5천만원을 설정하고, 부여 땅 이전시 신고금액은 등기권리증에 있는 금액으로 하며, 각자 융자금을 안고 인계인수하고, 2007.4.12.자 계약을 조건없이 해약한다는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 2부를 보면, 2009.7.2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붙임과 같이 OOO에게 양도하고 29억원(대출금 21억원, 임대보증금 1.4억원 포함)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2007.4.13. 청구인은 아들 OOOO OO(OOOO OOOOOOOOOOOOO)O OOO으로부터 입금된 5천만원은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도대금 일부를 수령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은 각서와 확인서에서
2007년 5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서 29억원(대출금 21억원, 보증금
1.4억원 인수)에 취득하여 OOO에게 32억 6,700만원(대출금 21억원, 임대보증금 2.4억원 인계)에 양도하였고, 2007.4.13. OOO의 계좌에
입금액 5천만원은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 5천만원을 회수하는 조
건으로 OOO이 송금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양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2009.7.4.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9천만원(쟁점위약금)은 동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가 동 확인서 아래 쪽(2009.7.20. 확인)에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OOO(2009.7.15.)은 2007.5.11. 쟁점부동산과 본인 소유의 OOO
OOO OO OOO O OOOOOO OOOO 토지과 교환차액 4억원을 지급
하는 조건의 부동산교환계약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O O OOOO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OOOO OO(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체결을 하면서 양도대가로 OOO외 1인이 소유한 OOO OOO OO OOO O OOOOOO 16필지와 교환차액 4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되었고 그 양도가액은 35억 4천만원(대출금 21억원, 보증금 2억 4천만원, 교환토지 8억원, 교환차액 4억원)이라고 확인하였으며, OOO(청구인의 동생)은 2007.8.6.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의 채무(매매대금)를 OOO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써 합계 1억 5천만원을 추후 OOO, OO산업에게는 어떠한 경우로도 금원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영수증 2매를 보면, 2007.4.13. 청구인이 5천만원을 OOO의 계좌로 영수하였고, 2007.5.7. 1억 6천만원을 잔금 3억 1천만원 중의 일부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영수인은 OOO(청구인 대)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2007년 2기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중 OO(5층 501호 면적 430.0㎡, 135-24-89613, 입주일 2007.7.1)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는 각각 3천만원 및 430만원으로 되어 있고, OO OO OOOO 사업자임대차내용ㆍ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상 보증금 및 월세는 각각 3천만원 및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교환계약서ㆍ부동산계약 공증서ㆍ공인인증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ㆍ등기부등본ㆍ압류액(2억 6천만원)내역서, 청구인의 금전출납부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7.3.13.자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갑)과 OOOO OOO OOO(O)O 갑 소유 물건인 쟁점부동산[
융자금 21억원, 보증금 1억 4천만원, 압류
3건(OOO, OOO, OOOOOO 합계 2억 6천만원)과 을 소유 물건인 OOOOO(건물 240.22㎡, 대지지분
448.98/1,600, 융자금 1억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40만원, 사금융 2억
5천만원)ㆍ교환차액 1억원(계약금 3천만원, 잔금 7천만원)에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갑 소유 물건에 있는 융자금, 보증금, 압류건은 을이 승계하고 압류 3건은 그 금원을 2007.4.13.까지 을이 지정법무사에 보관하여 갑이 처리하기로 하며, 을 소유 물건에 있는 융자금, 사채는 을이 변제하거나 그 금원을 현금지급하고, 갑과 을은 계약과 동시 이전에 관한 제반서류를 지정법무사에게 보관하고 잔금수령후 이전하기로 하며, 계약금 3천만원은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부동산계약 공증(2007.4.20.)서를 보면, 위 매매계약의 잔금 및 물건처리의 지급이 지연되어 2007.4.30.까지 매수인(OOO)이 매도인(청구인)에게 잔금지급 및 물건처리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금(3천만원) 및 중도금 6천만원(OOO 입금 포함)을 포기하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07.3.13.자 부동산교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보면, 2007.4.20. 공증인가 OOOOOOOOO(등부 2007년 제2278호)에서 2007.3.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계약 공증서에 대하여 “촉탁인 OOO, 청구인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고, 본직은 위 촉탁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고 인증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을 보면, 토지(대지 628㎡)는 청구인이 1997.10.14. 매매취득하여 2007.5.28. OOOO에 양도되었고, 건물(지하 1층~지상 5층, 2,637.71㎡,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1999.11.2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7.5.28. OOOO에 양도[OOOO(OO), OOO(OOO), OOOOOO(OO) 압류 3건이 있음]된 것으로 나타나며, 을구를 보면, 2006.3.24. OO은행에서 채권최고액 27억 3천만원(실채무 2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액(2억 6천만원) 내역서를 보면, OOO세무서 159,073,230원(2007.5.25. 납부), OOO 47,136,000원(2007.5.25. 지급), OOOO 30,238,470원(2007.5.28. 납부)으로 총 236,447,700원이고 차액 23,552,300원은 2007년 재산세로 납부한 영수증 및 OOOO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OOO OOO OO OOO O OOOOO 임야 1,3538㎡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3.22. OOOO OOOO 각 1/2지분으로 취득
하였다가 2007.6.1.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O OOO OOO OOO OOOOO 대지 420㎡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6.16. OOOO 취득하였다가 2008.1.9.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OOO OOO OOO OOO 전 1,220㎡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에 OOOO 채권최고액 2,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전출납부 사본을 보면, 3.21. “양력 5월 7일 다시
건물계약 작성함, 28억원 보증금 1억 4천만원, 세금 2억 6천만원, OO
(5층) 1천만원”으로 수기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기타 증빙자료로 OOO(청구인의 자)의 OO은행 통장사본 및 청구인의 O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판 단
(1) 먼저, 쟁점위약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2007.3.13. 체결한 부동산교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시에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고서 이를 공증받은 점, 2007.5.4.자 및 2007.5.11.자 부동산교환계약서상 청구인이 계약당사자이나, 쟁점부동산과 교환한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을 대리한 OOO(미등기전매) 및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28억원으로 되어 있는 점, OOO O OOOO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이 건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29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위약금 중 2007.4.13. 청구인의 자 OOO의 통장으로 OOOO OOOO 대신하여 입금한 5천만원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라고 확인한 바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O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29억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주장하는 쟁점위약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정산차익이 임대보증금 정산차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금전출납부 기재내용 외에는 그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세통합전산망의 OOO에 대한 사업자임대차내용ㆍ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상 보증금은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및 OO산업의 부동산공급명세서에도 OOO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