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알선료만 받고 ○○사등에게 소개하여준 것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는 이건 재화와 다른 별개의 재화에 관한 것으로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상호담합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전기상사라는 상호로 전기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로부터 90.2.1 부터 90.6.30 사이에 석유램프외 3개품목 42,350,000원 상당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92.8.4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35,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6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재화를 구입하여 매출한 사실은 없고 청구외 OO상사가 청구외 OO사등 9개사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해주고 알선수수료로 상품 1개당 50원씩 1,3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상사가 비치하고 있는 거래원장에 청구인과의 이건 재화의 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OO상사 OOO 및 OO상사와 직접거래하였다는 OO사외 8개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내용과 OO상사 비치 장부를 대조해보면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금액이 상이하며, 또한 청구인은 상품1개당 50원씩 1,300,000원을 알선료조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재화의 수량이 27,740개이므로 정당한 알선료는 1,387,000원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알선료에 대하여 자신의 장부에 기재한 사실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는 이건 재화와 다른 별개의 재화에 관한 것으로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상호담합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건 재화를 청구외 OO상사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알선료만 받고 OO사등에게 소개하여준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있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중부산세무서로부터 이건 관련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이건 재화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구입하여 매출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상사대표 OOO과 OOO의 父 OOO의 확인서, OO상사가 OO사등 9개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OO상사로부터 이건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OO사등에 거래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조로 1,3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OO상사의 매출처원장상 청구인과의 이 건 재화 거래내용을 보면 거래품목이 석유램프, 대만램프, NEC, 써크라인등이고 거래일자가 90.1.16 부터 90.6.29 이며 거래금액이 42,350,000원인데 반해, OOO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을 보면 거래품목이 형광램프, 램프, 써크라인등이고 거래일자가 90.1.31 부터 90.12.28 이며 거래금액이 38,085,700원으로서 위 매출처원장상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OO상사 대표 OOO은 이건 재화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매출하였다는 중부산세무서의 조사결과(91.7)에 대하여 자필 확인하고 추징된 세액 4,232,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중부산 세무서장의 의견이 있고,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재화를 구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