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각종 공부상 상가양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법인 결산서에 상가분양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OOOOOOO 대지 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개) 연면적 496.6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3.8.9 준공하여 1993.8.16 이를 청구외 OOO외 3인에게 분양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115,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인 104,545,454원으로 산정하고 그 쟁점상가의 소득금액을 17,772,727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1998.3.19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8 이의신청 및 1998.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이 양평군 양동면 OO리 OOOOOOOO 답 4,254㎡(1993.9.21 쟁점토지로 분할되기전 토지)를 취득하여 위 토지중 쟁점토지상에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까지 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법인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라면 쟁점상가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등에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쟁점상가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 등 각종 공부상 양도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인(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5.26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얻어 1992.11.14 자기명의로 쟁점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1993.8.16 쟁점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중 제1호를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제2호와 제3호를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제4호와 제5호를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제6호와 제7호를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각각 분양한 사실이 1993.8.16자 쟁점상가의 검인계약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청구외 OOO외 3인에게 분양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공부상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