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로 정상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제보자료, PC 내부자료 및 PC프로그램자료,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 임직원의 확인서등에 의해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한 사례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1.1.19, 2001.1.9 각각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5년도 제1기분 13,650,000원과 1995년도 제2기분 5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2001.3.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6년도 제1기분 135,460,000원과 1996년도 제2기분 76,770,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320,000,000원과 145,00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OO세무서장이 2001.3.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5사업연도 271,799,510원, 1996사업연도 594,107,590원, 1997사업연도 70,954,890원의 부과처분은 565,000,000원, 465,000,000원, 45,000,000원을 각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OO세무서장이 2001.5.4 청구법인에게 한 갑종근로소득세 1995 년도 귀속분 305,050,470원, 1996년도 귀속분 712,505,750원, 1997년도 귀속분 87,313,820원의 부과처분은 근로소득금액에서 565,000,000원, 465,000,000원, 45,00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기반공사에 사용되는 유압항타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법인으로,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했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2000.11월~2001.2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유압항타기(이하 “항타기”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1995사업연도에 653,300,000원, 1996사업연도에 1,632,000,000원, 1997사업연도에 170,000,000원 합계 2,455,300,000원의 수입금액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고, 또한 1997사업연도중에는 부품을 매출하면서 39,9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OO 적출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에 가산한 금액중 1995사업연도 624,104,500원, 1996사업연도 1,632,000,000원, 1997사업연도 209,90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과세처분 개요 > (단위 : 원)
| 사업연도 |
법인세 |
갑종근로소득세 |
부가가치세 |
|
| 1995 |
세? 액 |
271,799,510 |
305,050,470 |
제1기분 : 13,650,000 제2기분 : 52,000,000 |
| 고지일자 |
2001.3.15 |
2001.5.4 |
제1기분 : 2001.1.19 제2기분 : 2001.1.9 |
|
| 1996 |
세? 액 |
594,107,590 |
712,505,750 |
제1기분 : 135,460,000 제2기분 :? 76,700,000 |
| 고지일자 |
2001.3.15 |
2001.5.4 |
제1기분 : 2001.3.15 제2기분 : 2001.3.15 |
|
| 1997 |
세? 액 |
70,954,890 |
87,313,820 |
제1기분 :? 27,287,000 |
| 고지일자 |
2001.3.15 |
2001.5.4 |
제1기분 : 2001.3.15 |
|
| 합?? 계 |
936,861,990 |
1,104,870,040 |
305,097,000 |
|
|
|
1995사업연도 |
1996사업연도 |
1997사업연도 |
수입금액 합계 |
|
| 전부 누락 |
금 액 |
315,000,000 |
840,000,000 |
105,000,000 |
1,260,000,000 |
| 건 수 |
3 |
8 |
1 |
12 |
|
| 일부 누락 |
금 액 |
338,300,000 |
792,000,000 |
65,000,000 |
1,195,300,000 |
| 건 수 |
6 |
15 |
2 |
23 |
|
| 합???? 계 |
653,300,000 |
1,632,000,000 |
170,000,000 |
2,455,300,000 |
|
| 발행일자 |
매출처 상호 |
대표자 |
기재품목 |
공급가액(원) |
| 1996.1.24 |
(주)OO기초 |
김OO |
유압항타기 |
50,000,000 |
| 1996.1.30 |
(주)OO건설 |
임OO |
유압해머구입비 |
45,000,000 |
| 1996.11.16 |
OO중기 |
김OO |
유압해머및파워팩 |
145,000,000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9매의 경우, 조사관서에서는 1대1 상호대사 당시 이를 항타기의 매출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부품매출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부품매출분과 관련하여 조사관서가 우리원에 송부한 전산자료(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을 정리하여 전산입력한 것이며 이하 “부품매출자료”라 한다)를 보면, OO 세금계산서가 부품매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급대상 품명도 보조캡, 석면쿠션, 쿠션재 등으로 항타기를 매출하고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유압해머, 항타기 등)과 상이하며, 부품매출은 대부분 그 공급가액이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00,000원~40,000,000원(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하는 경우가 있음)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이 항타기 매출과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총 309매이나 처분청이 1대1 상호대사에 사용한 세금계산서는 297매로서 12매가 대사에서 제외된 것이 조사관서에서 우리원에 송부한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를 모아 볼 때 아래 표의 세금계산서 9매중 8매는 청구법인이 부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라 항타기를 매출하고 발행한 것으로서 세무조사당시 매출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1996.3.18 OO개발(주)에 발행한 공급가액 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는 그 기재품목이 “유압해머수리비”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항타기의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발행일자 |
매출처상호 |
대표자 |
기재품목 |
공급가액(원) |
| 1995.3.31 |
OO건설 |
노OO |
|
40,000,000 |
| 1995.11.5 |
(주)OO건설 |
임OO |
유압항타기 |
25,000,000 |
| 1995.11.28 |
OO중기 |
김OO |
유압항타기 |
20,000,000 |
| 1996.1.26 |
(주)OO항타 |
임윤O |
유압항타기 |
30,000,000 |
| 1996.3.7 |
(주)OO항타 |
한OO |
7TON 유압항 타기교체 |
30,000,000 |
| 1996.2.14 |
OO건설(주) |
이OO |
유압함마(팩제외) |
30,000,000 |
| 1996.3.18 |
OO개발(주) |
장OO |
유압해머수리비 |
15,000,000 |
| 1996.3.30 |
OO항타(주) |
정OO |
유압함마7톤 |
30,000,000 |
| 1997.10.31 |
(주)OO항타 |
한OO |
유압해머 |
45,000,000 |
| 발행일자 |
매출처 |
대표자 |
기재품목 |
공급가액(원) |
비? 고 |
| 1995.8.14 |
(주)OO건설 |
조OO |
유압항타기 및 파워팩10톤 |
140,000,000 |
제보서류상 1995.8.7 OO건설 출고분과 대사 |
| 유압항타기 |
65,000,000 |
||||
| 1995.9.5 |
(주)OO건설 |
조OO |
유압해머 및 파워팩 |
145,000,000 |
제보서류상 1995.9.3 OO건설 출고분과 대사 |
| 파워팩 |
40,000,000 |
||||
| 1995.9.15 |
(주)OO건설 |
조OO |
유압항타기 및 파워팩 13톤 |
160,000,000 |
제보서류상 1995.9.17 OO건설 출고분 과 대사 |
| 파워팩 13톤 |
60,000,000 |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항타기 12대를 출고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8매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제보자료, PC내부자료, PC프로그램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1995~1997사업연도중 12대의 항타기(1대당 공급가액 105,000,000원)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1,260,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위 항타기 12대를 분류해 보면, 제보서류, PC내부자료, PC프로그램자료에 공통적으로 거래사실이 나타나는 것이 6건, 제보서류 및 PC프로그램자료에는 나타나나 PC내부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2건, 제보서류 및 PC내부자료에는 항타기 출고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입금내용이 기록된 PC프로그램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4건으로 각각 분류된다.
| 매출처상호 |
대표자 |
출고일자 |
입금내역 |
비고 |
| OO기초 |
김OO |
1996.1.24 |
1995.11.15~1996.1.23중 현금, 수표 등 55,000,000원 |
3개 자료 모두 거래사실이 나타남 |
| OO건설 |
길OO |
1996.2.12 |
1996.2.3~6.7중 수표 등 111,670,900원 |
|
| OO기초 |
이OO |
1996.7.11 |
1996.7.6~1997.2.4중 현금, 수표 등 96,230,000원 |
|
| (주)OOO건설 |
원OO |
1996.10.26 |
1996.10.22~11.6중 현금, 수표 등 73,350,000원 |
|
| OO중기 |
강OO |
1996.11.4 |
1996.11.30~1997.1.3중 현금, 수표 등 73,500,000원 |
|
| OO기초(주) |
김OO |
1996.11.21 |
1996.5.6~7.22중 수표 등 60,000,000원 |
|
| OO중기 |
서OO |
1996.10.14 |
1996.10.12~1997.9.26중 현금, 수표 등 68,662,000원 |
제보서류, PC프로그램자료에 거래사실이 나타남 |
| OO기초 |
기OO |
1997.1.29 |
1997.1.29~9.13중 현금, 수표 등 68,878,000원 |
| 출고일자 |
매출처 상호 |
대표자 |
매출누락 금액(원) |
| 1995.9.26 |
(주)OO기초 |
홍OO |
105,000,000 |
| 1995.10.26 |
(주)OO항타 |
한OO |
105,000,000 |
| 1995.12.3 |
OO개발 |
신OO |
105,000,000 |
| 1996.4.13 |
OO건설 |
김OO |
105,000,000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5월 18일
| 주심 국세심판관 |
박 용 오 |
| 배석 국세심판관 |
이 정 환 |
| 배석 국세심판관 |
권 광 중 |
| 배석 국세심판관 |
옥 무 석 |
|
|
발행일자 |
매출처 상호 |
공급가액 (원) |
과세기간 |
비 고 |
|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
| 1 |
1995.3.31 |
OO건설 |
40,000,000 |
1995 사업연도 |
1995년 제1기분 |
부가세는 각하,
나머지 세목은 경정 |
| 2 |
1995.8.14 |
(주)OO건설 |
65,000,000 |
1995년 제2기분 |
||
| 3 |
1995.9.5 |
(주)OO건설 |
40,000,000 |
|||
| 4 |
1995.9.15 |
(주)OO건설 |
60,000,000 |
|||
| 5 |
1995.9.26 |
(주)OO기초 |
105,000,000 |
|||
| 6 |
1995.10.26 |
(주)OO항타 |
105,000,000 |
|||
| 7 |
1995.11.5 |
(주)OO건설 |
25,000,000 |
|||
| 8 |
1995.11.28 |
OO중기 |
20,000,000 |
|||
| 9 |
1995.12.3 |
OO개발 |
105,000,,000 |
|||
| 10 |
1996.1.24 |
(주)OO기초 |
50,000,000 |
1996 사업연도 |
1996년 제1기분 |
전체 세목 경정 |
| 11 |
1996.1.26 |
(주)OO항타 |
30,000,000 |
|||
| 12 |
1996.1.30 |
(주)OO건설 |
45,000,000 |
|||
| 13 |
1996.2.14 |
OO건설 |
30,000,000 |
|||
| 14 |
1996.3.7 |
(주)OO항타 |
30,000,000 |
|||
| 15 |
1996.3.30 |
OO항타(주) |
30,000,000 |
|||
| 16 |
1996.4.13 |
OO건설 |
105,000,000 |
|||
| 17 |
1996.11.16 |
OO중기 |
145,000,000 |
1996년 제2기분 |
||
| 18 |
1997.10.31 |
(주)OO항타 |
45,000,000 |
1997 사업연도 |
1997년 제2기분 |
부가세는불복제외 |
※ 상여처분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OO 세금계산서 18매 전체를 경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