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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052 (1990. 3.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방위

【재결요지】

재실신축비용은 양도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자산의 취득비용으로서 추후 80,000,000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새로운 재실을 양도할 때는 80,000,000원의 지출내용을 별도 입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 자산의 양도에 O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할 수는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전직할시 동구 O동 OOOOO에 사무소를 둔 OO김씨 OOO파 종중O표로 32.6.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 소재 O지 1,964평방미터 및 건물 100평방미터(이 건물은 종중재실이고 위 부동산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4 공공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협의양도한 사실에 O하여 처분청이 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방위세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율로 적용하여 88년도 과세기간 양도분 방위세 5,505,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하여 이 건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 수령한 가액은 53,391,050원인데 반하여 종중재실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80,000,000원으로, 그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재실신축비용 80,000,000원은 양도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자산의 취득비용으로서 추후 80,000,000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새로운 재실을 양도할 때는 80,000,000원의 지출내용을 별도 입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 자산의 양도에 O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새로운 종중재실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O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필요경비는 당해양도자산의 “취득가액ㆍ설비비와 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 및 기타 양도비용”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중재실의 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다른 장소에 다시 신축한 건물로서 전시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직접 O응되는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축한 종중재실에 소요된 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