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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941 (2020. 4.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6년 청구인은 OOO 대지 452.6㎡에 ‘OOO를, 배우자는 같은 동 235-82 대지 562.3㎡에 ‘OOO을 신축.분양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3.6. OOO세무서장의 배우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확인된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토지원가로 신고하였으나 배우자의 토지원가로 확인된 OOO원(이하 “쟁점토지원가”라 한다) 및 재료비 등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토지원가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3.24.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경정한 사실이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