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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원가를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물품거래인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바 부외원가로 인정 안됨(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281 (2006. 9.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무통장 입금한 자금이 물품대금인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처분청은 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시 OOOO가 1999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 OO)에 대한 매출 542,264,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5.3.22 OOOO에게 매출누락금액 542,264,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5,422,64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05.5.9.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446,562,7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는 OO의 거래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OOOO이라는 육가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정OO은 OO에 거래업 체로 등록되지 않아서 OOOO 명의로 납품함에 따라 OOOO에게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OOOO의 매출로 보더라도 매출신고누락금액이 O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정OO에게 계좌이체에 의하여 458,357,23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1999년중 OO에 대한 매출액과 입금액과의 차이는 OOOO가 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있어 대금결제시 매출액과 상계한 매입액 806,842,994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일부 어음수취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OOOO와 OO와의 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9년 중 OOOO의 OO에 대한 매출금액은 1,844,981천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O의 OO와의 거래 전용 계좌(OOOO OOOOOOOOOOOOO)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OOOO에 입금된 전체금액은 1,049,749천원으로 795,232천원의 거래 대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9.4월~6월 기간동안의 입금내역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1999.4월~6월 이외의 기간중 OOOO가 계산서 매출분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1,302,717천원)과 통장입금액(511,764천원)의 차이 790,953천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9년 7월부터9월 폐업시까지의 기간만 보더라도 총 매출금액 400,455천원 중 56,549천원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OOOO가 정OO로부터 부외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출금 내역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동 금액과 관련한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당해 매입이 OO로 매출되었다는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가 존재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시 OOOO가 1999사업연도에 OO에 542,264,000원을 매출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5,422,6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O가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O와 OO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 (3) 청구인은 OOOO가 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정OO에게 계좌이체에 의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송금액을 원가로 인정해야 하고 동 금액을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주장의 근거로 OOOO에서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이OO의 확인서와 출금전표 3매ㆍ입금전표 4매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이OO의 확인서에는 “1999년 (주)OOOOO과 돈육거래를 함에 있어 당시 김OO 과장을 통해 (주)OOOO를 이용하여 OOOOOO에 정육을 납품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출금전표 3매(56,833,433원)에는 적요란에 OOOOOO(OO OO)O 또는 OOOOOO OOOO OO(OO)O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입금전표 4매(116,580,972원)에는 적요란에 OOO OO(OOOO)O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상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OO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정OO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가) OOOOO은 OOOO에 육류공급을 하는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OOOO의 상호를 빌려 주식회사 OOOOOOOO와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OOOO가 정OO에게 송금한 내역은 OOOOO이 OOOO에 육류를 공급한 것에 대한 대금을 결제한 것이나, 육류공급에 따른 대금지급 부분과 대여금의 변제가 혼재되어 있어 구분이 어렵다. (다) 대부분 OOOO가 OOOOO에게 돈지육을 공급하는 거래였지만, 가끔은 OOOO가 필요한 돈육을 OOOOO으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그 거래관계를 입증할 통장사본을 첨부한다. (7) 이에 정OO이 주장하는 통장의 계좌에 대한 1999년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정OO이 청구인 또는 OOOO에게 수억원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또한 OOOO 또는 하OO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을 영위하던 정OO이 OOOO 명의로 OO에 매출한 것이고, OO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정OO의 계좌로 그대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기 주장에 대하여 정OO은 OOOO와의 거래는 인정하나 OOOO의 명의를 빌려 OO에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OOOO로부터 정OO이 돈육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OO이 청구인 또는 OOOO에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정OO의 계좌에서 청구인 또는 OOOO의 계좌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물품거래에 따른 송금내역인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OOOO가 정OO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OOOO가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고,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