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의 시가는 유사토지의 임대사례를 재조사하여 결정(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유사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1999.2.5 유OO 외 4인(명세 별지)에게 한 1993~1996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41,498,720원(1993년도분 157,101,850원, 1994년도분 125,854,120원, 1995년도분 138,507,720원, 1996년도분 120,035,03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405㎡ 및 같은곳 OOOOOO 대지 192㎡에 대한 1993~1996년의 각 과세기간 임대수입을 유사토지에 대한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김OO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외 김OO이 1989.12.22과 1995.5.3 각각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405㎡ 및 같은곳 OOOOOO 대지 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 3,642.17㎡(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를 1989.12.22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OO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적정임대료의 산정을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국유재산 사용료 계산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외 김OO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41,498,720원(1993년도분 157,101,850원, 1994년도분 125,854,120원, 1995년도분 138,507,720원, 1996년도분 120,035,030원)을 청구외 김OO의 사망(1997.2.5)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유OO 외 4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9.2.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당초 결정세액에서 1993년도분 44,617,580원, 1994년도분 49,417,350원, 1995년도분 20,907,430원, 1996년도분 19,981,500원 합계 134,923,860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음)를 거쳐 19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였다고 본 임대소득금액은 청구외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얻은 각 사업연도소득보다 3배 이상 많아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구외 김OO이 청구외법인에서 수령한 급료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토지 임대소득을 합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을 결정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토지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율로 수입금액을 역산한 후 지방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함이 합리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료가 적정한 임대료인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등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대부율(5%)를 곱한 금액 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하였을 뿐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토지를 대여한 경우에 형성되는 임대실례 가액을 당해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임대실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재조사결과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액이 없으면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을 토지,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던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토지임대수입금액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개정전 제55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 본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임대용역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는 쟁점토지 임대용역의 적정임대료 산정이 적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고 청구외법인은 임차한 쟁점토지 및 그 지상 청구외법인 소유 상가건물 3,642.17㎡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당초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방법(공시지가의 5%)으로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계산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법인임대수입금액 + 보증금에 대한 간주 익금)을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첨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임대소득 결정내용> (단위 : 천원)
| 연도 |
청구인신고 임대수입금액 |
청구인신고 임대소득금액 |
당초결정 소득금액 |
심사결정후 경정된 소득금액 |
| 1993 |
39,720 |
24,028 |
315,953 |
236,860 |
| 1994 |
42,363 |
27,881 |
294,084 |
193,173 |
| 1995 |
43,294 |
3,157 |
261,219 |
225,451 |
| 1996 |
42,008 |
1,213 |
259,164 |
224,600 |
| 계 |
167,386 |
56,280 |
1,130,420 |
880,084 |
| 연도 |
총소득금액 주1) |
토지의 기준시가① |
건물의 기준시가② |
토지분 ③=①/①+② |
신고 소득 금액④ |
차 액 ⑤=③-④ |
| 1993 |
121,311,037 |
6,603,500,000 |
553,609,840 |
111,927,502 |
24,028,157 |
87,809,345 |
| 1994 |
113,754,528 |
6,111,750,000 |
619,168,900 |
103,290,389 |
27,881,620 |
75,408,769 |
| 1995 |
60,919,119 |
5,971,250,000 |
644,664,090 |
54,983,073 |
3,157,311 |
51,825,762 |
| 1996 |
71,675,385 |
6,144,050,000 |
644,664,090 |
64,869,008 |
1,213,257 |
63,655,751 |
| 계 |
367,660,069 |
|
|
335,069,972 |
56,280,345 |
278,699,627 |
| 연도 |
종합토지세 등① 주1) |
표 준 소득율 |
환산율 ② |
환산수입 금액③= ①÷② |
소득금액 ④=③-① |
| 1993 |
25,007,030 |
85% |
0.15 |
166,713,533 |
141,706,503 |
| 1994 |
31,261,000 |
80.7% |
0.193 |
161,974,093 |
130,713,093 |
| 1995 |
39,440,400 |
77.0 |
0.23 |
171,480,000 |
132,039,600 |
| 1996 |
40,163,220 |
77.0 |
0.23 |
174,622,695 |
134,459,475 |
| 계 |
135,871,650 |
|
|
674,790,321 |
538,918,671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김OO |
OOOOOOOOOOOOOO |
서울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 |
| 유OO |
OOOOOOOOOOOOOO |
서울 OO구 OO동 OOOOO |
| 김OO |
OOOOOOOOOOOOOO |
서울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 |
| 김OO |
OOOOOOOOOOOOOO |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
| 김OO |
OOOOOOOOOOOOOO |
서울 OO구 OO동 OOOO OOOOOOO OOOOOOO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