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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토지(동소 ○○○외 7필지 대지 1,581.7㎡)와 쟁점③토지(동소 ○○○ 대지 125.6㎡)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로부터 환지된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 조성사업후에 체비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0317 (1992. 5.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종전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체비지취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O 대지 1,502.9㎡(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O 대 6,818.1㎡를 89.5.22 양도하고, (2) 동소 OOOOOO외 7필지 대지 1,581.7㎡(이하 “쟁점 ②토지”라 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참조)와 동소 OOOOOOO 대지 171.9㎡를 89.6.14, 89.9.11 및 89.7.31 양도하고, (3) 동소 OOOOOO 대지 125.6㎡(이하 ”쟁점 ③토지“라 한다)를 90.11.6 양도한데 대하여 91.6.4 청구인에게 각각 ①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03,480원 및 동 방위세 12,654,930원과 ②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386,830원 및 동 방위세 20,477,360원, ③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6,5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 ①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전 종전토지를 동소 OOOOO 답 67㎡와 동소 OOOOO 답 683㎡로만 하고 동소 O OOOO 임야 64㎡를 종전토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2) 쟁점 ②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이를 환지전의 종전토지인 동소 O OOO 임야 303㎡, 동소 O OOO 임야 344㎡, 동소 O OOO 임야 612㎡, 동소 O OOOO 임야 65㎡ 동소 O OOO 임야 1,041㎡로부터 환지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양도당시(89.6.14 및 89.9.11)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취득당시(88.4월)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환지전에 위 종전토지를 취득한바 없고 청구인이 시행한 OO동 O OOOOO 일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지 확정후 체비지등으로 89.5.11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당시(89.5.11)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며, (3) 쟁점③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환지전 종전토지인 동소 OOOOO 도로 10㎡, 동소 OOO 전 63㎡, 동소 OOOOO 도로 134㎡, 동소 OOOOO 도로 181㎡, 동소 OOOOOOO 도로 41㎡, 동소 OOOOOO 주거 667㎡로부터 동소 OOOOOO 대지 883.3㎡로 환지되고 이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양도당시(90.11.6)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취득당시(88.4월)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환지전에 위 종전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시행한 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지확정후 체비지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쟁점③토지에 대한 취득당시(89.5.11)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환지전 OO동 O OOOO 임야 64㎡ 가 동소 OOOOOO 대지 1,502.9㎡의 환지에도 포함되고 동소 OOOOOO외 7필지 대지 1,581.7㎡의 환지에도 포함되었는 바, 처분청이 동소 OOOOOO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소 OOOOOO외 7필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OO동 O OOO, O OOO, O OOO, O OOOO은 환지전에 이미 청구인의 소유이었던 것으로 환지확정조서상 나타나고, O OOO도 주택단지 조성사업 규약에 의하면 규약원은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로 한다고 하였는데 규약원중에는 청구외 순천 OO학원이 없고 환지확정지정 동의서상 동 O O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환지전에 이미 청구인이 취득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②토지는 종전토지의 환지로 인정되며, 따라서 종전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고, (3) 쟁점③토지의 경우에도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 OOOOO외 5필지로부터 환지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①토지(순천시 OO동 OOOOOO 대지 1502.9㎡)의 종전토지에 동소 O OOOO 임야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2) 쟁점②토지(동소 OOOOOO외 7필지 대지 1,581.7㎡)와 쟁점③토지(동소 OOOOOO 대지 125.6㎡)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로부터 환지된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 조성사업후에 체비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순천시장으로부터 88.3.26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순천시 OO동 O OOOOO 일대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환지확정조서(89.5.11 환지확정 처분공고)에 의하면 OO동 O OOOO 임야 64㎡는 쟁점 ①토지 1,502.9㎡의 환지에도 포함되고 쟁점②토지(동소 OOOOOO외 7필지 대지 1,581.7㎡)의 환지에도 포함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정확히 하려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전 동소 O OOOO 임야 65㎡를 쟁점②토지의 종전토지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일부(31.18㎡)는 쟁점①토지의 종전토지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부(32.82㎡)는 쟁점②토지의 종전토지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년도가 같고, 또, 쟁점②토지에 대한 고지세액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것보다 더 많으므로, 앞서본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OO동 O OOOO 임야 64㎡를 쟁점②토지의 종전토지로 계산하고 쟁점①토지의 종전토지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3)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국심 22662-1066, 92.3.26)에도 불구하고 쟁점②③토지에 대한 환지증명원을 제출치 못하고 있고, 둘째, 순천시청은 당심의 문의에 대하여 환지확정조서상의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고 하면서 환지확정조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OO동 O OOO, OOOO, O OOO, O OOOO로부터 환지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OO동 OO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OO로부터 환지된 것으로 되어있으며, 셋째, OO동 O OOO일대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규약에 의하면 규약원은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일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환지확정지정 동의서상에 의하면 OO동 O OOO, O OOO, O OOO, O OOOO, O OOO 임야는 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당시 그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며, 넷째, 위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환지확정조서와 환지확정도면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체비지는 쟁점②③토지 이외에 별도로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아볼 때 쟁점②③토지의 환지후에 체비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환지전에 취득한 청구인 소유토지로부터 환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③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취득한 종전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체비지취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비 고

순천시 OO동 OOOOOO

대지

195.0

89.9.11

쟁점②토지

〃?????? OOOOOO

187.2

〃?????? OOOOOO

219.3

89.6.14

〃?????? OOOOOO

219.4

〃????? OOOOOOO

174.0

〃????? OOOOOOO

174.1

〃????? OOOOOOO

217.7

〃????? OOOOOOO

195.0

소???? 계

8필지

1,581.7

순천시 OO동 OOOOOOO

대지

171.9

89.7.31

합???? 계

9필지

1,753.6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