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2518호인지 아니면 세 번3824호인지 여부와 합성백운석을 세 번6815.91-0000호로 품목분류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관세
【재결요지】
하소한 백운석은 천연백운석을 밀가루처럼 잘게 분쇄하여 산화마그네슘을 5-10%정도 섞어 고열로 굽어 다시 5-6㎜ 정도로 분쇄한 생성물(products)로서 형상화된 물품이 아니므로 세번 3824.90-9090호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10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4건으로 Dolomite Clinker (백운석;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518.20-0000호 (3%)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사후분석하여 세번 3824.90-9090호(8%)로 품목분류하여 2001.7.30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7,978,140원, 부가가치세 797,820원, 가산세 1,725,540원 합계 10,50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제강ㆍ제철소의 고철, 선철을 녹이는 전기로의 바닥재로서 혼합된 제품을 그냥 다지고, 고철등을 상부에서 장입시켜 녹인 것을 부어내고, 재차 고철등을 녹이는 반복작업에 사용하는데, 1600℃ 정도의 초고열에 녹아 내리는 쇳물의 용기 역할을 하므로 두께 600㎜ 정도로 다진 후 처음 사용시 너무 작지도 많지도 않게 약 100~150㎜ 정도로 급속한 소결을 해야 고철등 장입시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 두께 150㎜ 이상 소결시는 쇳물에 견디는 내침식성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천연 백운석과 하소한 백운석의 성분비 단위 : %
| 성분 구분 |
MgO |
CaO |
Fe 2 O 3 |
SiO 2 |
Al 2 O 3 |
강열감량 |
| 천연 백운석 |
34.60 |
15.35 |
0.56 |
0.23 |
0.07 |
49.19 |
| 하소한 백운석 |
67.57 |
24.59 |
2.96 |
2.63 |
1.12 |
1.13 |
| 자료 : 중국 국영 요광공사 연구소 분석 |
||||||
| 성분 구분 |
MgO |
CaO |
Fe 2 O 3 |
SiO 2 |
Al 2 O 3 |
| 합성백운석 |
65.0~69.0 |
20.0~28.0 |
3.0~6.5 |
1.5Max |
0.5Max |
| 하소한 백운석 |
60.0~66.0 |
30.0~36.0 |
1.5~.5 |
0.8~1.5 |
0.2~0.6 |
|
|
|||||
|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
관 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 계 |
| OOOOOOOOOOOOOOOO (99.12.10) OOOOOOOOOOOOOOOO (00.2.22) OOOOOOOOOOOOOOOO (00.10.27) OOOOOOOOOOOOOOOO (00.11.08) OOOOOOOOOOOOOOOO (00.11.30) OOOOOOOOOOOOOOOO (00.12.14) OOOOOOOOOOOOOOOO (01.05.03) OOOOOOOOOOOOOOOO (01.05.17) OOOOOOOOOOOOOOOO (01.05.31) |
268,540
292,060
251,450
252,300
1,038,590
267,130
13,270
578,380
574,150
|
26,850
29,210
25,150
25,230
103,860
26,720
1,330
57,840
57,410
|
29,530
64,250
55,320
55,500
228,480
58,760
2,910
127,230
126,310
|
324,920
385,520
331,920
333,030
1,370,930
352,610
17,510
763,450
757,870
|
| 9 건 |
3,535,870 |
353,600 |
748,290 |
4,637,760 |
|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
관 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 계 |
| OOOOOOOOOOOOOOOO (00.03.02) OOOOOOOOOOOOOOOO (00.07.10) OOOOOOOOOOOOOOOO (00.08.30) OOOOOOOOOOOOOOOO (01.02.22) OOOOOOOOOOOOOOOO (01.04.12) OOOOOOOOOOOOOOOO (01.04.24) |
674,530
676,250
666,800
784,930
895,430
744,330
|
67,450
67,620
66,680
78,500
89,540
74,430
|
148,390
148,770
146,690
172,680
196,980
163,740
|
890,370
892,640
880,170
1,036,110
1,181,950
982,500
|
| 6 건 |
4,442,270 |
444,220 |
977,250 |
5,863,740 |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세 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