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양도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771 (1989. 12.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과 청구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친모임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해 틀림이 없어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11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