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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동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644 (2010. 5.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채무가 증여로 인해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6. 어머니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28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에 소재한 OOOOOOO OOO호의 매매사례가액(450백만원)을 적용하여 쟁점주택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8.8.6. 증여분 증여세 26,134,8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2.25. 청구인의 아버지 OOO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 7천만원에 있어 2006.3.1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받아 위 OOO의 채무 중 49,515,596원을 변제하였고, 2007.3.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 중 쟁점주택 리모델 비용으로 건축업자인 OOO에게 35백만원 가운데 동 계좌에서 27백만원이 지출되었는 바[쟁점 채무(위 1억원 대출) 의 이자는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이후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음],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 49,515,596원과 리모델 비용 35,000,000원(이하 그 합계액인 84,515,596원을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들은 쟁점주택 증여 당시 이미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이 새로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즉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도 청구인이고, 대출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고 사용한 것 역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채무가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서 이 건 증여로 인해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액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동 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담부증여계약서(2008.8.5.)에 의하면 증여인이 OOO, 수증인이 OOO(청구인)으로 기재되고, 쟁점주택은 OOO의 소유인 바 OOO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피담보채무액 252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그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OOOOOOO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OO) 한편,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당해 주택에 담보 설정된 은행채무 252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은행채무는 아래 <표3>과 같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 O OO)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O OO(OOOOOOOOOOOOO)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OOOO)에 의하면, 2006.3.14. 이자로서 찾은 금액란에 115,715원이 기재되고(잔액 -49,514,896원) , 2006.3.14. OOO으로부터 49,514,896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OOOO)에 의하면 2006.3.14. 69,772,500원이 입금되고, 2006.3.14. 49,515,596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그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자료라며 제출한 OOOO의 거래내역조회자료에는 2007.4.5. 1백만원, 2007.4.25. 20백만원, 2008.1.2. 6백만원이 OOO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 OOO 사이의 계약서(2007.3.31.)에는 공사명이 OOOOOO OOOO’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35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3.10. 쟁점주택을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받아 OOO의 채무 중 49,515,596원을 변제하였고, 2007.3.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 중 쟁점주택 리모델 비용으로 35백만원이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위의 49,515,596원 및 35백만원의 합계액인 84,515,596원(쟁점채무액)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당해 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의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쟁점주택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이 새로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