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2) 청구인이 2005.9.30. OOOO를 퇴직하면서 당해 근무지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11,520원 중 결정세액으로 신고한 1,121,970원을 초과하는 1,689,55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연말정산하고, 2006.12.1. 노동부에 OOOO로부터 당해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06.5.25. 중간예납세액으로 쟁점금액 1,121,970원을 기재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근로소득자료 조회결과, 온라인 민원신청내역 사본, 관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간예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중간예납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거나, 청구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O의 2006년 1월~4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의하면, OOOO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환급세액을 포함한 근로소득세액 환급세액을 2006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O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OOOO가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