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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812 (1990. 7.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사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대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89.11.17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영동우체국장이 90.6.30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2일이 경과한 90.1.19 심사청구(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사청구서 사본의 고무인에는 90.1.18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 같으나, 90.1.18이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1일이 경과되었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