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로열티가 미지급된 상표권사용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관0033 (2019. 8.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도 이미 이를 미지급금 및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상표권계약이 2015년에 종료되었다거나 쟁점로열티의 지급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