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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2457 (2022. 5.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서186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1.11.19.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및 신고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12.8. 등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이유로 2021.12.16. 등 결정ㆍ고지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자진신고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1862, 2008.7.2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