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 2005서1235 (2005. 7.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근저당권 설정내용 차용증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 개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상속채무임이 입증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따른결정】

조심2022중701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5.1.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141,225,300원의 부과처분은 43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3.4.26. 사망함에 따라 2003.10.26.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4억3,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12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 상당액의 상속채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차용증서에 변제일자, 이자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설정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1.17.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141,225,3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당초 상속세 신고시 착오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OOO 소재 부동산 취득대금중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친구인 청구외 송OOO으로 부터 빌린 채무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용 및 차용증, 쟁점금액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임이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4억3,000만원의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에 이자율.차용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자 쌍방이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2002.6.14. 작성된 차용증과 2003.4.3. 작성된 차용증의 필체가 각각 다르며, 근저당권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설정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무통장입금증 및 피상속인의 예금통장.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채권확인서.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차용증은 2매로 2002.6.14. 작성된 차용증은 피상속인 청구외 강OOO이 청구외 송OOO으로 부터 4억3000만원을 차용한 후 원금은 2002.12.30. 변제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2003.4.3. 작성된 또 다른 차용증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시 작성된 것으로 피상속인 청구외 강OOO이 청구외 송OOO으로 부터 5억원을 빌려쓰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2.6.14. OOO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는 의뢰인 강OOO 및 대리인 이OOO가 피상속인의 OOO은행예금계좌OOO에 3억3,000만원을, 2002.6.18. OOO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는 의뢰인 강OOO이 피상속인의 OOO은행예금계좌로 1억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OOO은행예금계좌에는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그 후 2002.6.19. 4억원과 446,160,000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3.4.3.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상속인 청구외 강OOO은 채권자 청구외 송OOO에게 빌린 5억원에 대한 지급담보를 위하여 OOO번지 대지 938㎡ 및 건물 401.44㎡, 같은 동 OOO번지 대지 649㎡ 및 같은 동 OOO번지 도로 50㎡를 공동담보재산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같은 번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2003.4.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2003.4.26.) 이후인 2003.5.2. 근저당권 설정이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5.5.9.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송OOO이 작성한 채권확인서에는, 피상속인 청구외 강OOO과는 OOO대학교 OOO대학 동기동창의 절친한 친구사이로 OOO 소재 부동산 취득시 쟁점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친한 친구사이로 이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외 강OOO이 심장마비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후에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상속재산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번지 대지 938㎡ 및 건물 401.44㎡, 같은 동 OOO번지 대지 649㎡ 및 같은 동 OOO번지 도로 50㎡를 2002.5.10. 피상속인인 청구외 강OOO이 청구외 황OOO으로부터 9억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3,500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8억4,500만원은 2002.6.19.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2002.6.14. 무통장입금증에 3억3,000만원의 의뢰인이 피상속인인 강OOO, 대리인은 이OOO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송금자는 청구외 송OOO으로 같은 회사OOO직원인 이OOO가 은행에서 송금하였다는 주장과 2002.6.18. 1억원의 경우에도 무통장입금표에는 의뢰인이 피상속인인 강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송금자는 청구외 송OOO으로 처제인 청구외 김OOO이 은행에서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3억3,000만원 송금일인 2002.6.14. 청구외 송OOO의 OOO은행예금계좌OOO에서 3억6,0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송OOO과 이OOO가 OOO(주)에 같이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1억원을 송금한 날인 2002.6.18. 청구외 김OOO의 OOO은행예금계좌OOO에서 1억5,0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OOO이 청구외 송OOO의 처제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에 원금 및 이자의 지급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도 상속개시일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송OOO은 대학동기동창의 절친한 친구사이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이를 입금받은 후 OOO 부동산 잔금지급일자에 인출한 사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후 상속개시일 후에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OOO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송OOO으로부터 빌린 후 갚지 않은 채무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