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대금 해당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어떠한 사업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별다른 소득발생이나 소유재산도 없는 것이 확인되어 단순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인정한 사례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1.4.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4,745,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청구외 김OOO의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김OOO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43,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2001.4.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4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하도급자인 청구외 OOO산업개발(주)로부터 받아야할 근로채권을 동 건물의 건축주로부터 직접 회수하기 위해 건축주(김OOO)에게 날인해 준 포기각서상의 ‘공사대금’은 청구외 건축주인 김OOO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에 날인해 준 것뿐이고, 그 실제는 청구인과 청구외 동료근로자들의 근로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인 김OOO에게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주고 그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에 서명ㆍ날인을 해주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원도급자나 하도급자와의 근로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주로부터 직접 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채권인지 아니면 하도급공사대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김OOO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39,545,4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건축주인 김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주고 그에 OO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여주었으나 위 포기각서상의 공사대금은 독립적인 건설용역에 OO 대가가 아니고 실제로는 근로용역에 OO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자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근로채권지급내역, 근로채권분배영수증, 인감증명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건물의 원도급자인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와 청구인이 소속된 하도급자인 청구외 OOO산업개발(주)가 부도가 나고 청구외 건축주인 김OOO가 쟁점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동 건물을 양도한 점, 위 포기각서상에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받아야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OOO의 확인서, 도급계약서, 근로채권지급내역 및 OOO보증보험(주)가 발행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을 보면 쟁점건물에 OO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원도급자인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와 계약을 하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인 OOO산업개발(주)에게 일부 도급(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공사금액 255백만원)을 주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하도급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원(하)도급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근로채권을 청구인이 동료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건축주로부터 직접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39,800,000원을 나누어 주고 청구인은 3,700,000원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떠한 사업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별다른 소득발생이나 소유재산도 없는 것이 확인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은 지금까지 단순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인정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직접 받은 쟁점금액은 하도급자인 청구외 OOO산업개발(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OOO산업개발(주)에 제공한 근로용역의 대가로서 받은 임금채권이라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