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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 3573 (1995. 12.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90.5.31이고,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후인완성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소멸시효완성일인 95.5.31 이전인 95.3.2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OO리 OOOOO 답 2,136㎡ 및 같은리 OOOOO 답 83㎡중 각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9.21 취득하여 89.10.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2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3,620원 및 동 방위세 852,720원등 합계 5,116,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1 이의신청 및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89.11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약 350만원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이중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가 양도된지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89.11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약35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자진신고납부관리대장에 신고접수된 사실과 사후결의서상 동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사실이 각각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사실이 있다고 주장만 할뿐, 납부영수증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 건의 경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약 350만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당심판소에서 95.11.24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또한, 처분청에 대하여도 당심판소에서 같은 날자에 청구주장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요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총무46810-1104, 95.11.29)에서 자진신고납부관리대장 및 자진납부사후결의서상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1)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이 되며, 이 때로부터 5년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0.14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95.3.2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90.5.31이고,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후인 95.5.31 완성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일인 95.5.31 이전인 95.3.2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