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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포괄 양수도(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2235 (2003. 12.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동일 건물내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통신부가서비스업을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다가 통신부가서비스업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됨

【따른결정】

OOOOOOOOOO

【참조결정】

국심2000부2214 / 국심2000부2214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3.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OOO OOOO빌딩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OO케이블넷이라는 상호로 2000.9.20. 부가통신서비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2.3.31. 본인등이 설립한 OO케이블넷(주)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를 사유로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OO케이블넷

폐업시 잔존재화인 고정자산 OOO,OOO,OOO원에 대하여 2003.3.6. 청

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이고(부가46015-374, 2001.2.23.), 동일 사업장내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하나의 사업부분만을 포괄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국심 2000부2214, 2001.2.20, 재무부 소비22601-627, 1986.7.26., 대법원 83누104, 1983.10.25. 참조).

청구인은 OO케이블넷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OO케이블넷(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것은 OO케이블넷(주)가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사업장을 OO케이블넷과 동일한 장소로 할 수 없다 하여 반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케이블넷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과 동일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OO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을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장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 1997.2.12. 이후부터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고(재정경제부 소비46015-51, 1997.2.12.), 한 사업장내에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재무부 부가 22601-1140, 1990.11.19.).

따라서 청구인이 OO케이블넷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양도하였고, 동일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OO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케이블넷의 사업을 OO케이블넷(주)에게 포괄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 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①2000.8.21. 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OO빌딩을 신축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 바, OO빌딩이 OO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②2000.8.21. OO빌딩 3층을 사업장으로 OO케이블넷을 설립하여 OO빌딩에서 주택신축판매업(OO)과 통신부가서비스업(OO케이블넷)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위한 것, ③

청구인등이 2001.11.19. OOOO시 O구 OOOO OOOOO

OO맨

지하 2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OO케이블넷(주)를설립

한 후

2002.5.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케이블넷을 OO케이블넷(주)에게 양수(2002.3.31.)한 후인 2002.5.21. OO케이블넷(주)의 사업장을 OO빌딩 3층으로 이전한 것, ④청구인이 2001.4.25. 사업의 포괄양도를 이유로 OO케이블넷의 폐업신고를 한 것, ⑤OO케이블넷의 양도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유형고정자산으로 구축물 OO,OOOO원, 기계장치 OOO,OOOO원, 기타 OO,O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OO빌딩 3층에 소재한 사업장의 임차료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재정경제부 예규 소비46015-51(1997.2.12.)가

생산일 이후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

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OO케이블넷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통신부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한 점과

한 사업장내에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통신부가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통신부가서비스업만을 양도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OO케이블넷을 OO케이블넷(주)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이 OO케이블

넷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OO케이블넷의 종업원, 설비, 전화번호 및 채권ㆍ채무)를 OO케이블넷(주)에게 양도한 점, 사업장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였더라도 사업의 일부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법인분할등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부당한 점, OO케이블넷의 사업 특성상 건물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 아닐 뿐 아니라, OO케이블넷이 OO빌딩 3층 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사업장이라 하여 OO케이블넷(주)에게 이전할 수 없었고, OO케이블넷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정자산(선로 등)은 사업장이 아닌 시청자의 주택과 인근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바, 제조업이나 도매업과 달리 건물이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아닌 점을 들어 청구인이 OO케이블넷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 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의미라고 보이며,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ㆍ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많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건물내라 할지라도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양도 승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심2000부2214

, 2001.2.20.도 같은 뜻임).

(4) 판단

①청구인이 OO의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

는 OO빌딩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OO케이블넷이 3층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 바, OO은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고,

OO케이블넷은 통신부가서비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어 업종과 사업내용이 서로 상이함으로 OO케이블넷이 영위한 사업을 OO이 영위한 사업과 구분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OO케이블넷의 폐업신고서의 비고란에는 “(포괄)양

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계약서 제1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사업승계사실(제2조), 양도양수기준일(제3조), 양도양수가액(제4조), 양도대금

지급방법(제5조

) 등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OO케이블넷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려고 의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OO케이블넷은 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후 사무실에 송출기계장치(CTMS장비)를 설치하고 가입자에게 케이블망을 배선한 후 OOOO시 OO지역에 한정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OO넷, OOO통신등과 동일 유형)하는 사업자로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는 구축물 OO,OOOO원, 기계장치 OOO,OOOO원, 기타 OO,OOOO원이 있는 바, OO케이블넷(주)가 OO케이블의 OO케이블넷의 시설과 가입자 구축망 등을 승계하고 부가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④청구인 소유 OO빌딩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OO 명의로 환급받았고(OO,OOOO원), OO케이블넷의 폐업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OO빌딩이 포함되지 아니한 등의 사실로 보아 OO빌딩은 OO의 사업용 자산인 바, OO의 사업장에 소재한 OO케이블넷의 사업장을 자가사용하던 청구인으로서는 동 사업장을 OO케이블넷(주)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을 뿐 아니라

OO케이블넷이 영위한 통신부가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 바, OO케이블넷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의 동질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단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케이블넷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OO케이블넷(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