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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919 (2012. 9.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12.6.15.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서4139 / 조심2014중3285 / 조심2014중1433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아파트 104-607(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9.4.28.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인 2억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위 임의경매의 경락가액인 OOO만원으로 하여 2011.11.18.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교부하여 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11.18.로부터 91일이 지난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 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2.6.15.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