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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1704 (2007. 7.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2년을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따른결정】

조심2008서406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3.6. OOO OOO OOO O OOOOO OOOO OOO호( 58.97㎡, 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5.5.10. 이를 양도하고 2006.5.31. 양도소득세 93,966,000원을 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6.12.12.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양도소득세 93,966,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2.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 1주택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고,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판정하되,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가족과 함께 동일한 거소 또는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며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를 판정한다.

(2) 부친인 OOO가 1985.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던 중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OOOO OOO에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이주하였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퇴거를 주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1986.6월부터 1988.8월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고, 1988.8.14. 이후에는 배우자인 OOO 및 자녀와 함께 OOOO OOO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이성로 및 모친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고 이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OOO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호( 생 략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0.3.6.(등기접수일 1990.7.13.)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5.5.10. OOO에게 매매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1986.6.21. OOOO OOO OOO OOO OOO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며, 1988.8.14. OOOO OOO OOO OOOO로 전출한 사실과 청구인, 처인 OOO, 자녀인 OOO 및 OOO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에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OOO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54조

제6항에는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5호에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0.3.6.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고 2005.5.10. 동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요건은 충족한다.

(4)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경기도 OOO에 소재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중 2년을 거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86.6.2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1988.8.14. OOOO OOO OOO OOOO번지로 전출한 후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장기간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한편,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있지만(OOOOOOO, 2004.5.12. 외 다수, 같은 뜻), 1988.8.14.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배우자와 함께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OOOO OOO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1990.3.6.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6)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1990.3.6.부터 양도일인 2005.5.10.까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동 기간중 2년을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일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OOOO OOO에서 가족과 함께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