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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입금시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930 (2009. 5.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이 상속인의 통장에 예치되고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상속인으로, 2007.12.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2005.9.6. OOO OOO OOO OOO O OOOOOO OOO(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처분한 매각대금 4,690,000,000원 중 3,300,099,402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매각대금 중 2005.6.3. 계약금 500,000,000원, 2005.9.6. 잔금 3,190,000,000원, 2005.12.12. 중도금 중 양도세를 납부한 잔액 98,678,215원 합계 3,788,678,2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8.12.5. 청구인에게 2005.6.3.증여분 증여세 305,604,530원, 2005.9.6 증여분 증여세 2,380,236,940원,

2005.12.12. 증여분 증여세 72,46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로서 쟁점재산 매각대금 외에는 별도의 소득원이 없어 위 매각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던바, 비록 쟁점재산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거동이 어려운 피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인 2006.3.17. 487,777,010원, 2007.1.5. 500,000,000,원, 2007.4.20. 2,00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인출금액과 인출시기를 증여재산,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며, 상속개시일 당시 잔액 60,037,947원 및 384,750,000원도 사실상 청구인이 2007.4.20. 20억을 인출할 당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소유이었던 쟁점재산 매각대금 중 계약금 5억원과 잔금 3,190,000,000원은 매도인인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중도금 10억원 중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

98,678,215원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인은 2007.4.20. OOO에게 20억원을 이체하는 등 수차례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입금시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되었다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OOO OOO OOOO, 2001.11.13. 같은 뜻).

(2) 쟁점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 O OOOOOOOOOOOOOOOO; 이하 “청구인 일반계좌”라 한다), 4개 OOOO OOOO OO(OOOO O OOOOOOOO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O O OOOOOOOO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O O OOOOOOOO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O O OOOOOOOOOOOOOOOOO OO OOOO OOOO OOOO라 한다) 금융거래내역, OOO이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5.6.3. 쟁점재산을 4,690,000,000원에 매각하되 2005.6.3. 계약금으로 5억원, 2005.7.4. 중도금으로 10억원, 2005.9.5. 잔금으로 3,19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쟁점재산 매각대금 중 2005.6.3. 계약금 5억원, 2005.7.4. 잔금 3,190,000,000원을 각 청구인 일반계좌로 송금받았고, 매수인은 2005.7.4. 중도금 10억원을 피상속인의 OOOO OOOOOOO 계좌(OO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5.11.16. 위 계좌를 해지하여 해지금 1,009,240,501원(이자 포함)으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911,700,000원을 납부하고, 2005.12.12. 나머지 잔액 98,678,215원을 청구인 일반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7.4., 2005.9.7. 2회에 거쳐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 중 35억원을 청구인 수익증권 계좌①로 송금하였고, 2005.10.18. 이 중 30,000,000원을 OOOO 일반계좌로 재송금하였으며, 2005.11.16. 해약금 3,488,342,309원(수익금액 포함)을 청구인 수익증권 계좌②로 재투자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수익증권 계좌②에서 2006.3.17. 487,777,010원

을 인출하였고,

2006.3.27. 200,000,000원을 청구인 수익증권 계좌③으로 재투자하였으며,

2006.7.5. 100,000,000원을 청구인 일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6.8.30. 2,500,000,000원을 청구인 수익증권 계좌④로 재투자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수익증권 계좌

④에서

2007.1.5. 506,585,151원을

청구인 일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일반 계좌에서 500,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2007.4.20. 2,048,285,392원을 청구인 일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일반 계좌에서 2,0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4.20. OOO에게 20억원을 대여해 주었다.

(사) 청구인 일반계좌의 상속개시일 당시 잔액은 78,388,817원, 청구인 수익증권 계좌②의 상속개시일(2007.6.6.) 당시 잔액은 384,750,001원이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수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재산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 잔금을 바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예치하였고, 중도금만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중도금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예치되었던바,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수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을 보면 부부 공동 자산으로 운용되는 부분보다 대부분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펀드 등으로 투자하고, OOO에게 개인적으로 20억원을 차용해 주는 등 청구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일반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자산 매각대금 중 2005.6.3. 계약금 500,000,000원, 2005.9.6. 잔금 3,190,000,000원, 2005.12.12. 중도금 중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잔액 98,678,215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