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에 대한 과점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70%를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62.5% 소유한 자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3서366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9.18.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647,080,010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조사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5.11. 납부기한을 2009.5.31.로 하여 OOO에 다음 <표1>과 같이 총 13,296,801,3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는 이를 체납하였다.
OOO
나. 이에 처분청은 OOO의 발행주식을 2007.12.31. 현재 70.0%, 2008.6.30 및 2008.12.31. 현재 35.0% 보유한 서울특별시 OOO에서 투자자문 및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게 2009.8.3. 납부기한을 2009.8.23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다음 <표2>의 5,299,373,5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OOO도 이를 체납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표1>의 OOO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7.12.31. 현재 OOO의 지분 62.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2007.12.31.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의 43.75%(OOO의 OOO에 대한 지분 70.0% × 청구인의 OOO에 대한 지분 비율 62.5%)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라 하여 2009.9.18. 다음 <표3>과 같이 647,080,0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OOO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7년 OOO 설립 당시 OOO의 주식 100,000주를 차명으로 보유하였는 바, 이를 제외하면 OOO에 대한 사실상 출자지분이 31.2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한 주식이 50% 이상인 개인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OOO의 과점주주인 OOO 발행주식의 62.5%를 소유한 청구인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주주명부 등에 의해 청구인이 주식을 62.5%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여 OOO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 지분이 2007.12.31. 현재 주주명부상 62.5%가 아닌 31.25%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생략)
1. ~11. (생 략)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괄호 생략)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괄호 생략) 또는
개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7.12.31. 현재 OOO 발행주식은 OOO가 140,000주(총발행주식의 70%), 대표이사 OOO이 60,000주(총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9.9.18. 납부할 금액이 103,344,250원 및 543,735,760원으로 기재된 납부통지서 2매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 바, 당해 납부통지서에 납세자는 “(주)OOO”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제출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의 OOO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법인주주가 소유하는 경우에 그 법인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개인도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주식 70%를 소유한 법인주주인 OOO의 발행주식 62.5%를 소유한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는 볼 수 없다(처분청이 OOO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인 OOO에게 체납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통지를 2009.8.3. 이미 하였는 바, 여기에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체납액의 43.75%에 상당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면 체납액의 100%를 넘는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