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지거래라는 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그밖의 선의의 거래자라는 뚜렷한 정황도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152,330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719,20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7.1.5.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 및 2007.1.17.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으로 각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서를 2007.1.8. 및 2007.1.18. 각 수령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458일 또는 448일일이 경과한 2008.4.10.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