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328 (2013. 6.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개별세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어 근거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세법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유류
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3.5.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과 같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