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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529 (2013. 3.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12중4421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7.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9.14. 처분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2012.12.3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제출(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2.9.14.부터 108일이 경과한 2012.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4421, 2013.3.7.외 다수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