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264 (1994. 8.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처분청이 94.7.4 결정취소 함으로써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슴.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94.7.4 결정취소 함으로써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