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증빙의 객관성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7,272,72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은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의 본ㆍ지점에 대한 조사 후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상 거래확정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0.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77,7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6월경 쟁점거래처의 과장 이OOO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유류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09.6.25.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소재지,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을 팩스로 수신한 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9.6.26. 초저유황경유 40,000리터(공급가액 47,272,728원)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에 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온라인 이체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통해 쟁점거래처가 실질적인 공급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바, 과세관청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OOO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가공업체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선의로 거래한 피해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전표 및 금융이체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가 거래일자가 상이한 타 주유소 출하전표의 전표번호와 동일한 점, 쟁점거래처가 이체한 금융이체결과조회내역은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의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매입액의 100%와 매출액의 99.4%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본점은 OOO 소재 또 다른 지점과 함께 2009.9.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쟁점거래처의 본ㆍ지점 등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면 ①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예정까지 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의 99.4%와 매입세금계산서의 100%가 가공거래인 바 매입자료는 유류자료상인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실,
②사업장조사 결과, 본점 사업장에서 사업사실이 없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2평 크기로 2009.4.25.부터 타 업체가 창고로 사용한 사실,
③석유판매업 신고관련 조사를 하였는바, 석유판매업 등록시 주식회사 OOO로부터 판매대리점 계약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들 행위는 자료상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실제 임대하거나 사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④출하전표와 관련하여 유조차량 운전기사에게 확인한바, 유류를 주식회사 OOO의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운송행태인 사실,
⑤쟁점거래처 등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허위로 출하전표를 작성ㆍ교부하고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2009.6.26.자 출하전표OOO에 출하된 전표번호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받았다는 쟁점거래처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OOO는 2009.6.30.자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출하전표가 거래일자가 상이한 타 주유소 출하전표의 번호와 동일한 점, 쟁점거래처가 이체한 금융이체결과조회내역은 OOO의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매입액의 100%와 매출액의 99.4%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법인인 점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전표 및 금융이체내역 등에 의해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