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토지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5%)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세목】
기타
【재결요지】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를 원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경제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유사임대사례를 확인하여 무상제공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은 부당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은 소득세법령상의 총수입금액의 범주에 속하므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1995년~1996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
【참조결정】
국심1997중2243 /
【주문】
북대구세무서장이 1999.10.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123,490,280원, 1995년 귀속분 139,622,150 원,1996년 귀속분 121,868,410원 및 2000.5.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4년귀속분 27,150,610원, 1995년 귀속분 30,482,130원, 1996년 귀속분 27,510,770원의 부과처분은, 1. 아래 기재의 토지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유사토지에 대한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율 을 배제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기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아 래| 토지 소재지 |
면적(㎡) |
토지 소재지 |
면적(㎡) |
| 대구 북구 OOOOOOO |
15,133 |
대구 북구 OOOOOOO |
822 |
| 동소???? OOOOO |
763 |
동소??? OOOOO |
822 |
| 동소???? OOOOO |
763 |
동소?? OOOOOO |
3,305 |
| 동소??? OOOOOO |
812 |
동소?? OOOOOO |
822 |
| 합 계 23,242㎡ 중 5,810㎡ (청구인1/4지분) |
|||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주문기재 토지(청구인, OOO, OOO, OOO 4인 공동소유, 이하 “이건 토지”라 하고 청구인지분을“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건토지 중 같은 곳 OOOOO, O, O, OOOO 대지 17,471㎡ 지상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12,306.0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O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한 소득세 파생자료(조이사 46340-93, 1999.10.4)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토지공시지가의 5%)을 적용하여 아래(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과세내역)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9.10.16 청구인에게 1994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40,25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5.15 1994년 귀속 임대수입금액(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3억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표준소득율 기본율에 무기장가산율 20%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304,387,745원으로, 1995년~1996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자(부동산임대업 30,000,000원)에 해당된다고 표준소득율 기본율에 가산율20%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1995년 316,495,086원, 1996년 322,754,863원으로 증액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27,150,610원, 1995년 귀속 30,482,130원, 1996년 귀속 27,510,7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과세내역> (단위 : 원)
| 구분 년도 |
토지무상 제공 |
당 초 처 분 |
종합소득세 |
||
| 수입금액 |
기본율 |
소득금액 |
|||
| 1994 |
5,810.5㎡ |
314,450,150 |
80.7% |
253,761,271 |
123,490,280 |
| 1995 |
342,527,150 |
77% |
263,745,906 |
139,622,150 |
|
| 1996 |
349,301,800 |
77% |
268,962,347 |
121,868,410 |
|
| 1997 |
364,434,800 |
77% |
280,614,796 |
127,927,690 |
|
| 1998 |
349,985,400 |
77% |
269,488,758 |
127,343,450 |
|
| 토지 소재지 |
면적(㎡) |
토지 소재지 |
면적(㎡) |
| 대구 북구 OO OOOOO |
15,133 |
대구 북구 OO OOOOO |
822 |
| 같은 곳?? OOOOO |
763 |
같은 곳???? OOOOO |
822 |
| 같은 곳?? OOOOO |
763 |
같은 곳??? OOOOOO |
3,305 |
| 같은 곳?? OOOOOO |
812 |
같은 곳??? OOOOOO |
822 |
| 합 계 23,242㎡ 중 5,810㎡ (청구인1/4지분) |
|||
| 년도 |
임대건물분 해당 토지면적 |
임대수입 금액 |
토지분임대수입 |
무상제공토지분 환산임대료 (임대수입×5,810.5㎡/2,418.8㎡) |
| 건물분임대수입 |
||||
| 1994 |
2,418.8㎡ |
62,967,187 |
54,532,128 |
130,998,400 |
| 8,435,059 |
|
|||
| 1995 |
67,499,994 |
59,092,586 |
141,953,642 |
|
| 8,407,408 |
|
|||
| 1996 |
67,638,943 |
59,322,796 |
142,506,658 |
|
| 8,316,147 |
|
| 구분? 연도 |
토지무상제공 |
당 초 처 분 |
경 정 처 분 |
||||
| 수입금액 |
기본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20% 가산 |
소득금액 |
||
| 1994 |
5,810.5㎡ |
314,450,150 |
80.7% |
253,761,271 |
314,450,150 |
96.8% |
304,387,745 |
| 1995 |
342,527,150 |
77% |
263,745,906 |
342,527,150 |
92.4% |
316,495,086 |
|
| 1996 |
349,301,800 |
77% |
268,962,347 |
349,301,800 |
92.4% |
322,754,863 |
|
(1)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199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청구인에게 기장의무의 통지를 하지도 않고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면서 이는 무기장가산세와 달리 추계방법에 있어 보다 실액에 접근하기 위하여 정해진 과세표준의 추계조사방법의 일종으로 기장의무자 통지와 관계없이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반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임대료를 받지 않아 기장을 할 수 없었고 기장의무통지도 하지않고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정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995년 3월에 고시된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무기장가산율의 적용대상자를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생략)이상인 개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라고 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전시한 구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장의무 및 표준소득율에 있어서 차등률로서의 무기장가산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소득세법 제187조 에서 정한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국심 97중2243, 1998.1.8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이 건 소득금액 추계시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무기장가산율을 배제한 업종별 기본율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5년~1996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업종별 기본율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가산율은 정상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이라 하여 20% 가산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표준소득율】제1항에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소득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당해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1996.3월에 발간된 국세청의「1995년 귀속 표준소득율」의 총칙에서 “이 표준소득율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일반적 적용례에서는 “표준소득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은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령상의 총수입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 역시 소득세법령상의 총수입금액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1995년~1996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