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지위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시 제외됨 (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거주기간 계산시 임차인의 지위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므로 취득시점인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거주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16.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09.12.7.
청
구
인
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00,180원을 결정ㆍ고지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
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가 분양한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자가 1993.3.31.자
이며 이때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청
구인은 쟁점주택에 1998.9.10.
자로 전입하여 2000.9.25.자로
전
출한 후 계속 보유하다가 2008.9.16.자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
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할부금 및 잔금지급 등의 지체로
인하여 즉시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2년여 후인 2000.9.18.자로 겨우 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주택의 등기를 늦게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8.9.10.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대한주택공
사의 임대분양전환에 의하여 상환 4년, 할부(월납)의 장기할부조건
으로 취득하였고,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1998.4.1. 대통령령 15747호로 개정된 것)에 의거 첫회
부
불금 지급일인 1998.12.29.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0.9.18. 중 빠
른 날이다.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은 OOOOO OOOO으로부터 징취한 취
득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1998.12.29.임을 알 수 있고, 이때부터
전출일인 2000.9.25.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1998.9.10.이 취득일이라고 주장
하
나,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년간 임차하면 OOO
OOOOO로
부터 임대분양전환 자격을 받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고, 청구인은
전 임차인인 정OO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였고,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리의무승계를 받아 1998.11.14. 임대전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전입일은 청구인이 임대전환분양을 받기 위한 자격을 위한 것일 뿐 부동산 취득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
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
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1998.4.1.
대통령
령 제1574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
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1999.12.31.
대통령
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
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부칙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
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정OOO OO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
OOO OOOOO, OOO과 청구인은
1998.6.7. 부동산
매매계약을 <표1>
과 같이 체결하
였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 O OO)
(나)
청구인은 1998.12.10. OOOOOO에 “최초 임대계약자인 정OO의 소재불분명
으로 권리의무승계를 위한 제반절차가 불가능하여 본 각서를 귀공사에 제출하고 분양신청 및 계약요청한다”는 쟁점주택
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각서를 이OOO OOO을 보증인으로
하여 제출하
였다.
(다)
청구인과 OOOOOO는 1998.11.14. 쟁점주택에 대하여
<표2>와
같이
주택분양계
약(임대분양전환)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할부
대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OOOOOO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
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 O OO)
(라)
OOOOO OOOOOO OOOOOO에게 통보한 “쟁점부동산
에
대한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표3>과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OOO OOOO
(OO O OO)
O OOO OO OOOOO OOOOO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98.9.10.
전입하였고, 2000.9.25.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8.11.14. 매매를 원인으
로 2000.9.18.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2008.8.20. 매매를
원
인으로 2008.9.16. 최OO(OOOOOOOOOOO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
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
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본
다.
(가)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
1998.4.1
.
대통령
령
제15747
호
로 개정된 것)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
1999.12.31.
대통령
령 제
16664호로 개정된
것)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를 포함한다) 접수일ㆍ
인
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
정하고 있으나,
부칙
(
1999
.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98.9.10.자로 전입하고 2000.9.25.자
로
전
출
(
2년
이상 거주)
한 후 계속 보유하다가 2008.9.16.자로 양도하
였으므로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년간 임차하면 한국
토
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분양전환 자격을 받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
택이고, 청구인은 전 임차인인 정OO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1998.9.10.)하였으며, OOOOOO와 1998.11.14. 주택분양계약(임대분양전환)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첫회 부불금을
1998.12.29.
지급하
였는 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
1998.4.1
.
대통령
령
제15747
호
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8.12.29.이 되고,
거주기간의 계산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거주한
기간만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지위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므로 취
득시점
인 첫회 부불금 지급일(
1998.12.29.
)로
부터 거주
기
간이 2년 미만에
해
당되어 1세대
1주택 양
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
소득
세법」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