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19. 주식회사 OOO주얼리〔이하 “(주)OOO주얼리”라 한다〕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으로부터 35,000,000원(1주당 7,000원)에 취득하면서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정OO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입금자만 청구인으로 바꾸어 김OO에게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정OO가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5.8.2.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5,03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주얼리의 주주인 김OO이 소유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동 법인이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을 통하여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동 주식취득 대금 35백만원은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이 부족하여 2003.5.1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우선 500만원을 인출하여 고종사촌 형인 정OO에게 선급하면서 나머지 3천만원을 김OO에게 먼저 지급하면 2~3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하자 정OO가 이를 동의하여 정OO의 예금계좌에서 35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김OO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정OO로부터 빌린 주식대금 30백만원을 2003.7.2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 수표 3매(3천만원)로 인출하여 정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주얼리는 2002년말 코스닥등록 실패로 주주들의 출자금 반환요구가 빈번하였고, 이에 정OO는 그 중 일부를 인수하여 출자금을 반환하였으나 정OO의 지분이 54.5%에 육박함으로써 위장분산 등으로 동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상법상 채무를 회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 바, 김OO의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OO에게 출자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2003.5.1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5백만원을 출금하여 주식취득대금을 정OO에게 선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3.7.21. 출금하여 정OO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기앞 수표 3매(3천만원)의 경우도 수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선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정OO가 주식매매대금을 대지급하고 추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면 정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35백만원에 대하여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바꾸지 아니하고도 가능한데, 청구인으로 바꾸어 입금한 것은 실제 매수자인 정OO의 명의를 은닉하고자 입금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OOO주얼리의 주주인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정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 2003.12.3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OOO주얼리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 O OOOO OOOOOOOO
(OO O O, O)
O O OOOO O ( )OO OOO OOOOO
(나)
위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OOOO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3.5.19. 청구인이 김OO의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식대금 35백만원이 (주)OOO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정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김OO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정OO의 주식이 위장분산(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4.6.7. 정OO가 이OO에게 쟁점주식을 7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금융조사결과 정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이OO을 통하여 동 주식대금 명목으로 정OO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주식에 대하여 양도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4.6.1. 정OO가 장OO에게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도 정OO가 가수반제 형식으로 (주)OOO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김OO에게 송금하고 김OO가 이를 인출하여 장OO에게 송금하였으며, 장OO은 정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증빙을 만들고 다시 (주)OOO주얼리의 예금계좌로 되돌아 간 것을 확인하고 동 주식도 위장분산(명의신탁)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 <표>에서 보듯이 (주)OOO주얼리의 최대주주인 정OO의 출자지분은 41.47%이고, 특수관계자인 하OO(정OO의 처)의 출자지분(1%)를 포함할 경우
출자지분이 42.4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정OO 및 하OO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정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권양도증서 사본, (주)OOO주얼리의 주권 사본,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2005.9.9.자 장OO 및 정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장OO을 통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3.5.15. 인출한 5백만원을 정OO에게 선급한 것까지 포함한 35백만원(차용금 3천만원)을 정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김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3.7.2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3매(3천만원)를 인출하여 정OO의 차용금(3천만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급하였다는 5백만원의 경우 2003.5.15.을 전후하여 정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2003.7.21. 차용금을 상환하였다는 수표의 경우도 ‘이OO’이라는 자에게 결제된 것으로서 정OO가 동 수표를 건네받아 이OO에게 건넸다는 이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명목으로 김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정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의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