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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132 (2006. 6.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가공매입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

OO(OO OOOOOO OO 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3,756천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2003년 6월 OOOO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

산입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70,131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위 공급대가 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0.1.1.~2000.9.7.)으로 안분계산한 47,843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5.1.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75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0.8.22. OOOO으로부터 OOOOOO O OOOO OOO

OO 700장을 84,000천에 매입하고 물품인수 당일 30,000천원을

OOOO의 직원 장OO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2000.8.25. 나머지

금액 중 20,000천원을 현금지급하였으며,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표

사본 및 다이어리(3매)의 기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가공매출비율이 39.05

%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과는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표발행일 및 현금지급 관련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OOOO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앞면사본 1매 및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2000년 다이어리 사본 3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앞면 및 출금전표 사본을 보면,

2000.8.22. OO은행 O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O)에서 액면가 30,000천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수표를 OOOO의 직원 장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일부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 건 거래는 OOOO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임에도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간의 상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OOOO의 영업담당자라는 장OO가 OOOO의

직원

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장OO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및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