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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510 (1996. 11.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었는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6.1.20.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62일이 경과한 96.3.22.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