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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090 (1999. 8.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이 수령)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99.5.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9.5.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