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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596 (2010. 3.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사건 불복청구는 사업연도가 다른 사업연도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감면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08중0597 / 조심2008중059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8.31. 개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

구할 수 있다.(2005.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

과하는 때.(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1994.12.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1994.12.22.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OOOOO(OO OOOOOOOO OO)은 2006.2.6.~11.3. 기

간동안 OO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청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3.2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2,002,040원(가산세)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7.6.22.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다. 위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 원가차손 손금불산입액

169억1,587만원에 대하여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부가산세를 산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24,747,601원은 감액경정하였으나

,

미납부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 취소 또는 경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

단하였고, 청구법인은 미납부가산세의 경우, 2000사업연도에는 산출세

액이 없어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이 없었으나, 사실상 산출세액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에 미납부가산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이월결손금 88억9,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

며,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2007.9.19.)이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OO청장에게 2007.11.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

나,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통지가 없자, 청구법인은

200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연도(2001~2005)에 대한 처분청의 과

세처분 및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와 별개로 OO청장으로부터 2001~2005

업연도 법인제세통합조사결과를 통보받고 701,138,446,000원을 익금산

입하여

2007.1.19. 청구법인에게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355,509,150,490원

(2002사업연도는 환급)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납부 후,

2007.4.13

. OO청장에게 이의신

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OO청장은 2007.8.24.자 이의신청

정에서 사업지구내 분양된 토지의 손익귀속시기를 사용승인일로

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1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원

가차손금액 468억8,330만원 중 345억6,284만원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2, 2005사업연도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을 재계산하여 2007.10.1. 청구법인에게 법

인세 2002사업연도 52,122,684,090원, 2005사업연도 14,986,125,640원,

계 67,108,809,730원을 재경정ㆍ고지하고,

법인세 2001사업연도

47,752,465,110원

,

2003

사업연도 11,996,813,880원

, 2004사업연도 46,333,045,900원은

환급결정하였다

.

(4) 청구법인은 2007.10.1.자 재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7.11.24. 이

의신청을 하였으나 통지가 없자, 2008.1.10. 이 건(2000사업연도) 심판

청구와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08.10.24.

일부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조심 2008중597,

2008.10.24.)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별첨> “청구법인의 2000ㆍ2001

업연도 비교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은 당초 1차 과세처분(2006.3.22.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의 2007.6.22.자

심판결정에 따라 처

분청은

2007.9.19. 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함에 있어 당초 익금산입한 과

소신고소득금액 312억8,967만원

에서 익금산입취소분 78억3,172만원 및 손

금부인액

169억1,587만원을 각각 차감한 잔액 65억4,204만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24,747,60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경정결정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2007.11.20.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위 2007.9.19.자

정결정은

분청이 2000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한 169억1,500만원에

하여 과소

신고가산세를 취소한다는 결정으로서, 이 건 청구법인의 불

복청구는

업연도가 다른 2001사업연도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감면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2007.6.22.자 심판결정에 대하여 재차 불복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 2007.9.19.자 경정결정은 당초 2007.6.22.자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일 뿐,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 OO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